더민주제주혁신회의(상임대표 강성민)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긴급 성명을 내고, "수사기관은 헌법을 유린한 피의자 윤석열을 즉각 체포하라"고 촉구했다.
제주혁신회의는 "이번 비상계엄선포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정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는 비상계엄선포를 위한 실체적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한 것으로 원천 무효이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은 포고령을 통해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적 활동을 막으려고 했고, 국회 본관에 군병력을 진입시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권한 행사를 막으려고 하였다"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회를 마비시켜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로써 내란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은 내란범이다"며 "수사기관은 피의자 윤석열과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즉각 체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혁신회의는 국회를 향해서도, "지금 당장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탄핵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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