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보통교부세 3% 특례, 제주에 불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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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지사 "보통교부세 3% 특례, 제주에 불리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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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 받은 후 급격한 경제 성장...다시 계산해봐야"
강철남 의원 "국고보조, 타지자체 400%-제주는 80% 증가"
4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4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과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단체 도입 행정체제 개편의 재정분야 최대 쟁점인 '보통교부세 3% 정률 유지' 여부와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보통교부세 정률 유지여부에 대해 다시 검토를 할 뜻을 밝혀 주목된다.

제주의 보통교부세 3% 정률은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제주특별법 특례로 명시된 것인데, 출범 당시와 현재의 재정 관련 환경이 달라 정률 유지가 오히려 제주도에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오 지사는 '3% 정률 유지'가 제주도에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다시 검토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동의하며 유.불리 여부를 다시 계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강철남 의원(연동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특례로 받은 보통교부세 3%에 대한 오 지사의 입장을 물었다.

강 의원은 "도지사는 지금까지 (보통교부세 3% 특례를)유지하도록 노력한다고 했다"며 "그런데 어제는 특례를 포기할 수 있다는 표현 하셨다. 이 부분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오 지사는 "행안부가 (행정체제 개편 협의 과정에서)공개적으로 보통교부세 3% 특례를 거둬들이겠다고 한 적은 없다"면서도 "실무자 협의 과정에서 그런 뉘앙스 표현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문제가 기초단체 설치 내지 주민투표에 쟁점이 될 것이라 전망하기는 쉽지 않다"며 "정부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며 완성하려 했던 분권 등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관철된다면 법정교부세 3%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4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4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강철남 의원. ⓒ헤드라인제주

그러자 강 의원은 "제가 계산한건 아니고, 중앙에서 공개"이라고 전제한 뒤, "제주도에서는 국고가 80% 증액됐는데, 전국 지자체는 400% 이상 늘었다. 보조금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못한 것인지, (보통교부세)3%에 막혀서 여기서 끝나서 제주도가 손해본 것인지를 고민해주셔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오 지사도 "의미있는 지적이라 생각한다"며 "당시 보통교부세 3%는 예산규모가 이렇게 늘 것이라는, 경제성장이 이렇게 늘 것이라 전망하지 못한 2006년 당시 최근 3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당시에는 안정적인 수준으로 (국비를)확보하는게 3%라 판단했고, 이를 법률에 명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데 그 과정이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는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다시 계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협의 과정에서 3% 특례 포기할 수 있다면, 특행기관 반납도 마찬가지인가"라고 물었고, 오 지사는 "네"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설명을 요구했고, 오 지사는 "기초단체를 설치하면 공무원이 210명 정도 늘어날 수 있다"며 "인건비 일부 증액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지방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4일 도정질문. ⓒ헤드라인제주
4일 도정질문 답변을 하고 있는 오영훈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오 지사는 또 "행정안전부는 기초단체 설치시 청사 신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동제주시는 현 제주시청, 서제주시는 옛 북제주군청사로 잠정 결정했다. 추가적인 재정 소요가 없는 방향에서 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오 지사는 "법인격을 갖췄다는 것은 독자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세입과 관련해서는 재정조정제도를 통해서 새롭게 3개 기초자치단체가 비슷한 수준의 세입 여건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인격을 갖춘 기초자치단체가 있게 되면 별도의 독립적인 국고보조 확충 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여건이 돼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한편, '보통교부세 3%' 유지는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도입 논의과정에서 재정분야 최대 쟁점이었다. 제주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단일광역행정체제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이러한 특례가 부여된 것인데,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될 경우 이 특례가 사라질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제주도는 그동안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더라도 특례는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혀 왔는데,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정부 설득과제가 산적한 상황에서 '보통교부세 3% 유지'에 대해 다시 검토한다 하더라도 제주도에 유리한 방향의 새로운 특례를 당장에 도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도 나오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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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4-09-04 18:17:16 | 58.***.***.153
시청 유치하라..
ㅡ도청..연동<현행유지>
ㅡ서제주시청..한림
ㅡ동제주시청..조천
한림.조천에 시청을 배치 불응하면
읍면에서 기초단체설립 의미없고...반대한다

시청 없애라 2024-09-04 12:02:48 | 219.***.***.202
시청 2곳에서 3곳으로 하면.
공무원 50%증가<최소 300명>
그에 따른 세금 30% 늘어난다...

ㅡ시의회도 ㅇ곳에서 3곳으로 늘어나서
세금 왕창 늘난다<최소 시의원 50명 증원>
그래서 기초단체 반대.예산낭비다

시청 없애라 2024-09-04 12:01:45 | 219.***.***.202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기초자치단체는 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역할이 기초역할 일부를하는것
ㅡ강원,전북특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ㅡ앞으로 제주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