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단체 도입과 이를 위한 주민투표 시행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오늘(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돼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에 따르면 오늘 법사위 제2소위는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국회의원 시절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한 대안을 상정해 논의한다.
이 개정안은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법'과 마찬가지로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 또는 군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지사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오영훈 지사가 국회의원일 당시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위성곤 국회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병합해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것이다.
지난 7월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두 개의 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됐으나,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당시 일부 여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이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5개월 가까이 표류하던 이 법안은 이날 다시 법사위 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지게 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한편 이 개정안과 관련해 논의 과정에 '이상기류'가 흐르면서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지난 20일 오전 8시 30분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하며 이 제주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지연되는 것에 대한 작심발언을 쏟아냈다.
오 지사는 “지방시대 정책방향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의 방침에 대해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하고,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은 이제와서 현 정부의 지방시대 국정운영 방향과 맞지 않게 검토되는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방선거 공약으로 도민에게 권한을 위임받은 사안인 만큼 정부가 존중해야 하며 제주도정은 충실히 진행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ㅡ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2공항.트랩사업.항만 등 초대형 국책사업도 원칙적으론 jdc소관이다>
ㅡ강원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론,,행정계층을 논할 시기가 지금은 아님
ㅡ우선,특별법 개정한후
제주특별법 규정에 의한 2층구조와 기초자치단체 설립 문구삽입후에 기초단체에 대해 논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