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거쳐 '생태계 보전'하면 보상...추진협의회 구성"
숲을 조성하거나 하천 등에 대한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7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관련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주도가 마을공동체 등 단체와 계약을 맺고, 생태계 보전 등 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증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해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마을공동체 등 단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해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및 계약금액 등을 결정하도록 했다.
협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제주도 이장단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협의회 추천 각 1명,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 조례안은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계약에 따른 보상 기준도 규정하고 있다.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27일 오후 6시까지 제주도청 환경정책과로 전화(064-710-6073) 또는 팩스(064-710-6019), 이메일(sara5700@korea.kr)로 가능하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