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보전 활동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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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본격 시행...보전 활동에 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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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가이드라인 공개
생태계 보호활동, 보상기준 구체화...공모 거쳐 대상 선정

숲을 조성하거나 하천 등에 대한 환경정화 등 생태계 보전 활동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가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시행 가이드라인을 11일 공개했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는 제주도가 마을공동체 등 단체와 계약을 맺고, 생태계 보전 등 활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정해진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제도이다.

제주도지사가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증진을 위해 마을공동체, 지역주민 등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제주도지사가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에 대해 매년 계약의 주요내용, 대상지역, 계약기간,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계획을 수립해 공고하고, 마을공동체 등 단체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어 생태계 보전활동에 대해 보상한다.

또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게 하고, 생태계서비스 대상지역, 대상자, 계약면적, 단가선정 및 활동유형에 관한 사항 및 계약금액 등을 결정한다.

협의회는 당연직 공무원 2명과 제주도 이장단협의회 및 행정시 이장단협의회 추천 각 1명, 생태계 및 생물다양성 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추천, 그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등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의 주요 내용과 용어, 추진단계 및 절차, 기관별 역할, 활동유형의 세부 내용, 비용 단가 등을 제시했다.

제주도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세부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했다"라며 "앞으로 공모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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