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지역 환경보전 증진활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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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생태계서비스 지불제' 시행...지역 환경보전 증진활동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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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 마을서 시범적 시행...내년 전면 확대

제주특별자치도는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확대 도입을 위해 올해 이의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현장 방문과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개마을에서 4억 2000만 원을 신청했다. 제주시 지역에서는 저지리, 덕천리 2개마을, 서귀포시 지역에서는 호근동, 도순동,오조리, 수망리, 의귀리, 하례2리, 덕수리 등 7개 마을이 참여한다.

신청한 9개 마을에 대해 사업 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지난 2일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추진협의회’ 회의를 개최했다.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과 함께 인위적인 체험시설인 꽃길 조성, 해먹 및 밧줄체험공간 등 일부 사업을 조정해 9개 마을 2억 9900만 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것인 만큼 최종 확정된 9개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 시행 전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수시로 사업 이행을 점검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효과 분석도 진행할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이번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시범사업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효과 분석 등은 현재 진행 중인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기본계획 연구 용역에 반영하겠다”며 “‘내년부터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을 본격 시행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환경부와 협의를 통해 국비 확대를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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