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 영업시간 완화 더불어, '모임 붐' 예상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이번 연장기간인 오는 18일부터는 사적모임이 최대 10명까지 허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재 8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4명)에서 최대 10명(미접종자 4명, 접종 완료자 6명)까지 허용된다.
식당.카페 이용시 백신 접종 완료자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이뤄진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14일 경과자 △1회 접종하는 백신(얀센) 접종 후 14일 경과한 자로서 예방접종 완료를 입증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예방접종 완료 확인증명은 △종이증명서(정부24 온라인 발급, 보건소 등 접종기관이나 주민센터에서 발급) △전자증명서(질병청 COOV 앱 설치 후 본인 인증절차를 거쳐 발급, 네이버 · 카카오 등 QR체크인으로도 확인 가능) △접종스티커(신분증 뒷면에 부착가능, 주민센터 발급) 등이 있다.
한편, 18일부터는 식당·카페 영업 종료시간도 기존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연장되면서, 카페와 식당을 이용한 모임 붐은 다시 일 것으로 예상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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