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3단계 지역,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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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3단계 지역, 식당.카페 '자정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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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발표...접종 인센티브 확대
사적모임 '4단계 8명.3단계 10명'...결혼식 '250명까지' 허용

오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앞두고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방역수칙이 2주간 연장된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15일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방역수칙은 18일부터 31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정부가 발표한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보면, 사적모임 제한은 4단계인 수도권은 8인까지, 3단계인 비수도권은 10인까지로 총인원이 확대된다.

3단계인 비수도권도 미접종자는 4인까지, 접종완료자를 포함해 총 10인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도 지역의 유행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고려해 부분별로 완화하도록 했다.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우선 식당, 카페에 한해 운영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까지로 확대한다.

유행이 크고 위험도가 높은 수도권의 경우에는 위험도가 낮은 3그룹 시설 중 독서실, 스터디카페, 공연장과 영화관 등에 대해 오후 10시까지에서 자정까지 운영하는 것을 허용한다.

방문판매, 홍보관의 경우 야간운영을 하지 않아 운영시간 제한의 의미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운영시간 제한을 해제한다.

접종완료자를 중심으로 이용을 허가하거나 인원을 확대하는 방역조치 조정도 이뤄진다.

야구, 축구 등 스포츠경기는 4단계 지역의 경우 접종완료자는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까지 관중 입장이 가능해진다.

대규모 스포츠대회도 앞으로는 접종완료자와 미접종자 중 PCR 음성확인자로 최소인원이 참여하는 경우에는 대회 개최가 허용된다.

결혼식의 방역수칙도 단순화하고 접종완료자의 참여 가능인원을 확대했다.

미접종자 참여는 49명까지 유지하나, 접종완료자는 200여 명까지 참여할 수 있어 식사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총 250명까지 가능토록 조정됐다.

대면 예배 등 종교활동도 접종완료자의 참여범위가 확대된다.

4단계 수도권 지역은 현재 수용 가능인원이 10%가 참석 가능하고 최대는 99명까지 상한선이 존재하나, 앞으로 이 상한을 해제해 최대 10%까지 가능하다.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최대 20%까지 참석이 가능해진다.

3단계 비수도권도 기존의 20%까지에서 접종완료자만 참여하는 경우에는 30%까지 참석이 가능하도록 인원을 확대한다. 

다만 각종 소그룹과 식사모임 등의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여름휴가철 대비해 발동됐던 숙박시설의 객실 운영제한이 해제된다. 

또 3단계 비수도권 지역의 실내 ·실외 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제한이 없어진다.

정부는 이번 거리두기 기간 동안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일상회복지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일상회복 전환 시기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 통제관은 "방역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돼 11월부터 일상회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번 조정이 마지막 조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라며 "향후 2주간의 예방접종이 차질 없이 확대되고,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11월부터 본격적인 새로운 방역체계 전환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어 "방역수칙은 다소 완화되지만, 마스크 착용 등 개인방역수칙은 철저히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며 "예방접종을 안 받으신 분들도 아직도 많이 있다. 꼭 접종에 참여해 주시기를 강력하게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이 통제관은 "정부는 이번이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의 조정 기간이 될 수 있도록 방역과 의료대응, 예방접종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일상회복 전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번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과 관련해 이날 오후 4시 자체 회의를 열고 세부 조정을 거쳐 오후 5시쯤 제주지역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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