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방역수칙 일부 완화...'결혼식' 최대 25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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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방역수칙 일부 완화...'결혼식' 최대 250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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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견례 인원도 완화...장례식장은 50명 미만 유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정부의 방침에 따라 2주 더 연장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터는 강력한 제한을 해 온 결혼식 참석인원이 크게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5일 오후 거리두기 3단계를 18일 0시부터 31일 자정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의 내용을 보면 그동안 장례식장과 더불어 강력한 규제를 해온 결혼식의 경우 참석인원 제한을 상당부분 완화했다.  

결혼식은 접종 완료율 증가 및 현장 애로사항을 고려해 접종 완료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식사 여부에 관계없이 최대 250명(49명+접종 완료자 201명)까지 허용된다.

상견례는 접종 여부 상관없이 현재 8명에서 10명으로 완화된다.

반면, 장례식장은 현행대로 빈소별 50명 미만으로 제한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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