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경찰, 살인 피의자 자해에 유치장 속 직원 배치 논란
상태바
제주 경찰, 살인 피의자 자해에 유치장 속 직원 배치 논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학생 살인 피의자 수감 유치장에 경찰관도 '입감'(?)
"경찰관도 인권 있는 것 아니냐" 경찰 내부 반발

제주에서 옛 동거녀 아들(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를 하는 소동이 벌어지자, 제주동부경찰서 지휘부가 소속 직원들에게 피의자가 수감된 유치장 내에 들어가 감시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구소된 백모씨(48)는 지난 22일 오후 1시 36분께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 그는 유치장 벽 모서리에 스스로 머리를 박아 피를 흘린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119에 신고했고, 백씨는 병원에서 봉합 치료를 받은 후 같은 날 다시 유치장에 입감됐다.

논란이 된 부분은 이 소동이 벌어진데 따른 경찰의 후속조치.

제주동부경찰서는 간부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고 백씨가 다시 자해할 수 있다고 판단, 소속 경찰관들에게 교대로 피의자가 있는 유치장 내에 들어가 집중 감시.관리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직원들은 이날 오후 8시부터 23일 오전 9시까지 1명당 3시간씩 피의자가 있는 유치장에 들어가 그의 상태를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일이 알려지자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관도 인권이 있는 것 아니냐"면서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됐다. 

경찰직협민주협의회는 폴넷에 올린 '유치장에 던져버린 경찰서장의 이상한 동료애'란 제목의 입장문에서 "살인범은 편안히 잠을 자고 경찰은 옆에서 지켜보는 해괴한 장면이 연출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장 안에 던져진 우리 동료의 울분과 비참함을 감히 상상할 수 없다"면서 "특히 이번 사건은 평소 지휘관과 참모들이 동료들을 대하는 평소 방식과 인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은 제주동부서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살펴 과오가 발견되면 문책하라"며 "또 실정법 위반 시에는 형사 고발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경찰 내부 일각에서는 피의자의 자해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만큼, 불가피한 조치였다는 엇갈린 의견도 나오고 있다.

현재 제주동부서는 유치장 내부가 아니라 외부에 경찰을 배치해 관리하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씨는 지난 18일 오후 3시16분께 지인 김모씨(46)와 함께 옛 동거녀인 ㄱ씨가 사는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침입해 ㄱ씨의 아들 ㄴ군(16)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돼 구속 수감됐다.

ㄴ군은 사건 당일 밤 10시50분께 집 다락방에서 손발이 묶여 숨진채 발견됐다.  

백씨는 ㄱ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백씨는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범인 김씨는 직접적 살해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일부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딥페이크등(영상‧음향‧이미지)을 이용한 선거운동 및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공표‧비방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삭제 또는 고발될 수 있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