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해된 중학생, 경찰 신변보호 '허점'...스마트워치 왜 지급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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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된 중학생, 경찰 신변보호 '허점'...스마트워치 왜 지급 안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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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신변보호 결정에도 스마트워치 미지급 논란
남은 물량 없다던 스마트워치, 다음날 2대 있어도 지급 안돼
제주시 조천읍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모씨가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br>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백모씨가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에서 발생한 40대 남성의 옛 동거녀 아들(중학생) 살해 사건과 관련해, 경찰의 신변보호 조치 허술함이 확인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사건 발생 전 피해자의 어머니가 위협을 느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고, 경찰은 피해자 보호조치를 결정했음에도 충분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위급한 순간에 경찰에 직통으로 연락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도 전혀 지급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스마트워치는 112 신고 기능이 탑재돼 있는 시계 형태의 전자장비로, 버튼을 누르면 착용자의 위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즉시 112신고센터로 접수돼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경찰에게 전파해주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해 보면 이렇다.

제주시 조천읍의 한 주택에 거주하는 ㄱ군(16)의 어머니 ㄴ씨는 지난 3일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예전에 잠깐 동거관계에 있었던 백모씨(48)가 전날(2일) 집으로 찾아와 자신과 아들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이 일로 백모씨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이어 5일 신변보호심사위원회를 열고 ㄴ씨의 신변보호 요청을 심사해 의결했다. 

경찰은 신변보호 조치에 따라 ㄴ씨의 집 주변으로 CCTV 2대를 설치하고 주거지 순찰을 실시했다. 

ㄴ씨에게 임시숙소 및 1366 쉼터 등을 안내했으나, 아들이 중학교 3학년이고 시험기간이라 혼란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며 거부해 임시숙소로 이동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 이 신변보호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스마트워치'는 지급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 20일 언론 브리핑 자리에서 "스마트워치는 재고 물량이 없어 지급을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신변보호 결정이 이뤄진 다음날인 지난 6일 스마트워치 2대가 관할인 동부경찰서에 확보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버젓이 스마트워치가 있음에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 스마트워치는 동부서에 계속 보관해 왔다가 지난 18일 ㄱ군이 살해된 다음날인 19일에 ㄴ씨와 가족 등에게 전달됐다. 명백한 '사후약방문' 격의 조치인 셈이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스마트워치 재고가 들어왔다는 사실을 알리고 제공되도록 했어야 했다"며 "ㄴ씨에 임시숙소 제공 등 관련 지원제도에 최선을 다했으나 스마트워치 재고 확보 후 전달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신경쓰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ㄱ군은 지난 18일 밤 10시 51분쯤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다. 

경찰은 백모씨와 공범 김모씨(42)를 살인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백씨는 ㄴ씨의 이별 통보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는 공범과 함께 18일 오후  3시쯤 주택 뒷편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어머니가 외출 중이어서 혼자 있던 ㄱ군을 살해했다. 경찰이 신변보호 조치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범행을 막지 못하는 참담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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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구나 2021-07-22 23:14:47 | 119.***.***.32
이러니 견찰이라고 하지. 근무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