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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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 '상생협력 동의안' 제주도의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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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명 중 33명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가결

서귀포시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로 발생한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공동선언식까지 치렀다가 한 차례 제동이 걸렸던 '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 체결 동의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2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 동의안에 대해 재석의원 38명 가운데 33명은 찬성,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3일 열린 제395회 임시회 행자위 회의에도 상정됐으나, 동의안 제출의 절차적 문제와 함께, 강정마을 갈등치유 노력 부족, 여전히 해군기지 반대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과의 소통 문제가 지적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행자위는 지난 11일 강정마을회와 간담회를 열고, 협약의 명칭을 단순히 '제주도-강정마을 상생협력 협약(안)'에서 '강정마을 갈등 치유 및 완전한 공동체 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서'로 변경해 나가기로 했다.

또 '강정주민 치유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해 △해군기지(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형사처벌된 강정 주민들에 대한 사면복권 노력 △강정주민 트라우마 치유 지원 △해군기지 건설 과정해서 강정주민들의 활동에 대한 기록 사업 지원 등을 담기로 협의했다.

이와 함께 행자위 심의에서 지적됐던 '2025년까지 매년 50억원씩 반영 노력'이 명시됐던 부분을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하고, '강정마을 지원조직을 유지한다'는 조항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로 수정했다.

다만 행자위와 강정마을회와의 협의에서 나온 '완전한 공동체 회복'이라는 문구는 제주도와의 최종 협의 과정에서 '공동체 회복'으로 수정됐다.-

한편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주민회와 강정평화네트워크는 이날 낮 12시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잘못된 사업을 했기에 반성과 사과, 보상이 뒤따르는 것은 타당하다"라며 "그러나 반성이 빠진 사과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며 반성 없는 보상은 공동체 분열만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민관 상생협약안은 민관군 상생협약의 일환으로, 마을을 군과 관의 식민지로 만드는 이 민관 상생협약을 단호히 거부한다"라며 "문재인 정부, 원희룡 도정, 제주도의회는 강정을 식민지로 봉인하는 민관군 상생협약의 최종 단계를 위한 모든 절차를 당장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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