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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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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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해군기지 건설과정 인권침해 진상 조사하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주도의회 30일 오후 2시 제39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등에 대한 정부와 제주도의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 동의안은 출석 의원 37명 중 36명 찬성, 1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강정마을 공동체의 훼손과 갈등을 치유하기 위해 제주도와 강정마을회간 '강정마을 갈등치유 및 공동체회복을 위한 상생협력 협약'이 추진되고 있다"며 "공동체 회복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바람직하나 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국가와 지방정부의 인권침해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조사와 기록 등 진상규명은 여전히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2019년 6월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유치 및 결정 과정에서 해당 지역인 강정마을 주민들의 참여 및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며 "특히 제주도의 여론조사 방식은 해당 지역의 의견을 배제한 비민주적인 방식이며, 경찰, 해경, 해군 등의 국가기관이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반대 측 주민과 활동가에 대해 폭행, 폭언, 종교행사 방해 등 인권침해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당시 경찰청 차원에서는 해군기지 건설과정에서 발생한 경찰 차원의 인권침해 등에 대해서 사과했다"며 "그러나 다른 정부기관 등은 인권침해 진상조사위원회가 촉구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서, 강정마을의 완전한 갈등 치유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도의회는 제주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인권침해 행위에 대해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가 다음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며 "정부는 경찰청 조사위 권고대로 여러 국가기관 차원에서 벌어진 인권침해 및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규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을 강정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불공정하게 개입하고 강정마을 주민들의 의사를 충분히 모으지 않은 채 무리하게 추진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며 "제주도 또한 해군기지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책임 있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라고 요구했다.

도의회는 "강정마을의 진정한 공동체 회복의 길은 상생협약과 함께 과거의 부당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토대 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라며 "이는 소위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마을공동체를 훼손한 잘못된 선례를 바로잡기 위한 첩경이기도 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에 도의회는 해군기지 건설에 따라 발생한 강정마을의 갈등이 진정성 있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진상규명이 조속히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와 제주도가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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