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종태 의원 "'법규위반' 신화월드 아웃렛, 등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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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종태 의원 "'법규위반' 신화월드 아웃렛, 등록 취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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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쇼핑몰인데 '전문점' 등록...상생협력회의, 법령 위반"
22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 ⓒ헤드라인제주
22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신화월드 운영기업인 람정제주개발이 제주신화월드 내에 대규모 프리미엄 전문매장 개설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제주시 상인단체는 반발하는 반면 안덕면 지역주민들은 찬성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2일 "대규모점포 개설 허가 위법성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매장 등록과정의 위법성을 제기하며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문 의원은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전문점'으로 등록허가를 받았는데, 제주신화월드 내 대규모점포의 입지 상 '전문점'이 아니라 '복합쇼핑몰' 이어야 하며, 이는 대규모점포의 종류를 잘못 지정해 허가한 것"이라며 "이는 취소 사유"라고 강조했다.

그는 "신화월드는 카지노, 리조트가 함께 입지해 있는 바, 복합쇼핑몰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화・관광시설로서의 역할을 하며'에 해당된다"며 "람정제주개발이 점포의 주인으로 1개의 업체이기에, 복합쇼핑몰에서 규정하고 있는 '1개의 업체가 개발・관리 운영하는 점포의 집단'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헤드라인제주
도정질문을 하고 있는 문종태 의원. ⓒ헤드라인제주

또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규모점포 개설에 따른 지역상권영향 등을 사전에 협의 해야 하는 회의체인 '서귀포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총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등 등록제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대로 9명의 협의회를 구성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특히 전통시장 대표로만 중소유통기업 2인을 구성해 상점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는 협의회로, 지역상생협력계획서를 심사 및 의견을 제시했다"며 "협의회 회의 결과는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절차적, 내용적 하자가 명백해 등록 허가 취소 사유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 자리에서 명확하게 답변하기 어렵다"면서 "검토후 나중에 답변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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