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60여명 사상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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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 60여명 사상 추돌사고 트럭 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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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사.상 및 교통사고특례법 위반 혐의

제주에서 내리막길을 달리던 8.5t화물차의 추돌로 버스 2대와 1t 트럭이 연쇄 충돌하며 3명이 숨지고 59명이 부상을 입는 최악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사고를 낸 화물차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8.5톤 화물차 운전자 A씨(41)를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5시59분쯤 제주시 아라동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1t 트럭과 서행중이던 버스를 연쇄적으로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충격으로 서행중이던 버스가 버스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버스를 들이받은 뒤 바로 옆 도랑으로 전복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사고로 정차했던 버스에서 내리고 있던 박모씨(74.여)와 정류장에 있던 김모씨(28) 및 관광객 이모씨(32) 3명이 숨졌다. 또 추락한 버스에 있던 승객 김모씨(21.여)는 심정지 상태에서 회복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매우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1월부터 제주에서 화물차 운전을 했고, 이번 평화로~산록도로~516도로 경로 운행은 처음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원인과 관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버스를 들이받은 8.5t 화물차의 브레이크 과열 가능성과, 내리막길에서 반복된 브레이크 사용으로 마찰재의 성능이 떨어지는 '페이드 현상' 가능성, 운전자의 운전 미숙, 화물트럭 과적여부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감식도 진행된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화물트럭에 대한 정밀감식을 실시하는 한편, 과적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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