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학생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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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총학생회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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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위자료' 연구용역, 배.보상에 걸맞는 결론 조속히 내야"
제주대학교 학내에 나붙은  총학생회의 4.3특별법 관련 대자보.
제주대학교 학내에 나붙은 총학생회의 4.3특별법 관련 대자보.

제주대학교 총학생회(회장 현경준)는 1일 학내 대자보를 통해 제주4.3특별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한 환영 입장을 밝혔다.

총학생회는 "이번 전부개정안 통과는 2000년 4·3특별법 제정 이후 통한의 역사 해결을 위한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딛기까지 자그마치 21년이 걸린 것"이라며 "4·3특별법 개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지금까지 희생자와 유족의 한이 담긴 법안이 이해관계의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되어 왔던 것을 생각하면 추가진상조사, 군사재판 수형인 일괄 직권 재심, 일반재판 수형인 개별특별재심, 실종선고 청구 특례, 인지청구 특례 등을 포함해 상당한 진전을 이뤄낸 이번 특별법 개정이 시사하는 바가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고민하고 힘을 모아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면서 "무엇보다 정부는 위자료를 반드시 실질적 의미의 배·보상의 성격으로 이해하여 연구용역에 임하고 그에 맞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총학생회는 "법안 통과를 위한 절충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한 ‘배·보상’이라는 단어가 ‘위자료’라는 단어로 바뀌었다"면서 "그러나 위자료라 할지라도 연구용역 과정에서 정부는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반드시 실질적인 배·보상의 의미를 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제주 4·3은 여전히 정명해야 할 역사이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우선 생동력을 가진 우리 청년이 지속적인 추가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명예회복과 진실을 규명하는 역할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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