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식당.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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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거리두기 방역수칙 위반 식당.유흥주점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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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 59건 적발
유흥주점.목욕탕 2곳 고발 조치...1건 과태료 부과

제주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2단계+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주점, 목욕탕 등이 잇따라 적발됐다. 

이중 유흥주점과 목욕탕 각 1곳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혐의로 형사 고발조치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59건의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도·행정시·읍면동·자치경찰·국가경찰 합동 방역체계를 구축해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5종을 중점으로 △마스크 착용 및 출입자 명부 작성 등 시설별 핵심 방역수칙 준수 여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을 현장 지도·점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점검 대상 중점관리시설은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식당·카페, 목욕장업 등 10종이다.

또 PC방과 결혼식장, 장례식장, 학원,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상점·마트·백화점, 독서실·스터디카페, 교회 및 종교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5종에 대해서도 현장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그 결과 1월 4일부터 17일 0시까지 중점·일반 관리시설 및 종교시설 내 총 1만3272건의 점검 실적 중 59건의 방역 수칙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적발 건 중 56건은 행정지도와 3건의 행정처분 명령을 내렸다.

제주도는 중점관리시설 1만2436건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 행정지도 50건과 3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유흥시설 5종은 총 2331건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1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목욕장업은 총 58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1건에 대해 고발 명령을 내렸다.

식당·카페는 총 9657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50건에 대한 행정계도 및 1건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내렸다.

노래연습장은 총 390건의 현장점검이 이뤄졌으며, 적발사항은 없었다.

또한 일반관리시설은 836건의 현장점검이 진행됐으며 6건의 행정지도가 이뤄졌다.

PC방은 총 221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6건의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실내체육시설 275건, 교회 130건, 학원 74건, 오락실·멀티방 67건, 상점·마트 34건, 기타 35건의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를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 시작된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지난 17일까지로 확대하면 △유흥시설 5종에 대해 고발 6건 △식당·카페 행정지도 85건 및 과태료 3건(경고 1건 포함) △목욕장업 행정지도 5건, 고발 1건 등 총 100건의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제주도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등 집합금지가 1월 31일로 연장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최승현 행정부지사는 17일 오전 9시 한라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상황 점검회의에서 “코로나19 확산을 줄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현장점검”이라고 강조하며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한 현장점검을 철저하게 진행해 달라”고 주문했다.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제주도 재난안전상황실(064-710-3700)으로 신고하면 각 담당부서로 전달되며, 도청·행정시·국가경찰·자치경찰단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에서 현장 확인 후 조치가 이뤄질 계획이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당초 1월 17일에서 1월 31일로 재연장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안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https://covid19.jeju.go.kr/info.jsp#) 내 관련 배너 내 주요 내용을 게시하고 있다.

방역 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 조치가 이뤄지며, 방역에 중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까지 가능하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2월 24일부터 1월 3일까지 총 2만262건의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총 237건의 방역수칙 위반을 적발한 바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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