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PC방, '밤9시 영업' 식당.주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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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 제공' PC방, '밤9시 영업' 식당.주점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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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코로나19 방역수칙 기동감찰팀 운영 10건 단속
제주도현장기동감찰팀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도현장기동감찰팀이 방역수칙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4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간 현장기동감찰팀을 가동해 총 199개의 업소를 점검한 결과 10건의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장기동감찰팀은 제주지역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경찰관과 소방관으로 구성됐으며, 야간과 휴일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감찰팀은 강화된 특별방역(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α) 기간 동안 영업이 금지된 홀덤펍과 유흥주점, 콜라텍 등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다수의 이용객이 방문하거나 이용자 간 접촉이 많은 음식점, 키즈카페, 노래방 등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면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실내환기, 방역소독, 이용자 밀집금지 등 자율적 방역지침 준수를 당부하고 있다.

현장 점검을 결과 △음식물 제공이 금지된 스크린골프장, PC방, 만화카페 등 다중이용 시설 7곳에서 주류 또는 음식물(라면) 제공하거나 △밤 9시 이후 야간영업이 제한된 일반음식점, 술집 등 3곳에서 영업시간을 위반해 몰래 영업하는 행위 등을 적발했다.

현장 점검 시 적발된 방역수칙 위반 업소 등에 대해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또는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적발 내용을 공유하고 있다.

일부 PC방이나 만화카페 등의 현장점검에서는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매장 내에서 음식물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밤 9시 이후에 문을 닫으면 손님을 6시 이전에 받아야 해 평일에는 사실상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영업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현장 의견들을 각 부서에 공유하기도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상습적이거나 고의적인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침과 동시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수렴한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관련부서에 전달해 방역지침 개정 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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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법은금지 2021-01-12 13:30:58 | 14.***.***.233
아라동 탑클래스 pc방 가봐라. 마스크도 안끼고 음식물도 그냥 먹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