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점.사우나.찜질방.음식물 금지...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처벌
PC방 칸막이 설치 조건 개별 음식 섭취 허용
PC방 칸막이 설치 조건 개별 음식 섭취 허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시행키로 한 가운데, 18일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즉, 목욕탕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발한실).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원은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띄어 앉기와 음식물 반입금지를 조건으로 밤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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