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목욕탕 집합금지 해제...영화관 밤 9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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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목욕탕 집합금지 해제...영화관 밤 9시 조건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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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점.사우나.찜질방.음식물 금지...방역수칙 위반시 엄정 처벌
PC방 칸막이 설치 조건 개별 음식 섭취 허용

제주특별자치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제주형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31일까지 2주간 더 연장해 시행키로 한 가운데, 18일부터는 일부 업종에 대해 완화 조치가 이뤄진다.

우선, 목욕장업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된다. 즉, 목욕탕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샤워실 및 냉온탕 이용이 가능해지지만, 내부의 매점.사우나(발한실).찜질방 운영 및 음식 섭취는 여전히 금지된다. 또 거리두기 유지를 위해 동시에 이용 가능한 인원은 허가.신고 면적 8㎡ 당 1명으로 제한된다.

특히 제주 내에서 사우나발 연쇄감염이 이어졌던 만큼, 도 방역당국은 방역수칙 준수 여부에 대해서 집중 방역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수칙 위반사례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One-Strike Laws)를 적용할 방침이다.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좌석 띄어 앉기와 음식물 반입금지를 조건으로 밤 9시 이후 운영이 가능해진다.

PC방의 경우 칸막이를 설치해야 한다는 조건 하에 칸막이 내 개별 음식 섭취가 허용된다.

키즈 카페의 경우, 식당과 카페 등 부대시설이 키즈카페와 별도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내의 음식물 섭취를 허용한다.

이처럼 완화되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다중이용시설은 제주안심코드 등 출입자 명부 작성 및 명단 관리, 이용자.종사자 등 마스크 착용, 1일 2회 이상 환기.소독 등의 핵심방역수칙은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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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바리닷 2021-01-18 08:55:42 | 1.***.***.192
면적당 인원제한도 중요한 내용인데
기사에는 빠져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