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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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학생인권조례' 교육현장 의견 수렴 간담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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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대체돼 통과된 가운데, 이 조례의 제정·시행에 따른 교육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제주학생인권조례 시행을 앞두고 오는 12일부터 15일까지 도내 교원단체, 학생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대부분 비대면으로 운영될 예정인 이번 간담회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학생인권조례TF와 제주 고교 학생회장단 연합 '맨도롱', 제주교원단체총연합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제주지부, 제주 교사 노동조합을 연이어 만나며 의견을 나누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세부적인 일정을 보면 12월에는 제주학생인권조례TF과 맨도롱의 비대면 간담회가 열린다. 이어 13일에는 제주교총, 15일에는 전교조 제주지부, 제주교사노조와의 만남이 이어진다.

김용관 제주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다양한 의견과 제안들을 충실히 수렴, 반영하면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으로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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