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학생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 시작"
상태바
이석문 교육감 "학생인권조례 제정 환영, 학생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 시작"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주의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 될 것"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제주지역 고등학생들의 직접 청원으로 발의됐던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이 23일 열린 제39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교육위원회 수정 대안으로 대체돼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2020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통과' 인사말을 내고 "100년 전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 학생들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의 문을 활짝 열었다"고 환영했다.

이어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했고,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며 "만 18세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여기서 나아가 '교복입은 시민'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했다"며 "그 청원이 씨앗이 돼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꽃을 피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권력 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존중과 인권으로 울창한 더불어 숲을 꿈꾸며, 조례 제정 청원부터 의결까지 희망으로 함께 걸어온 모든 학생들을 기억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 내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하겠다"고 약속했다. <헤드라인제주>

[전문]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2020년 제2회 추경예산안 통과 인사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좌남수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는 새로운 100년을 시작했습니다.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만 18세 학생들이 처음으로 참정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교복입은 시민'들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청원했습니다.

그 청원이 씨앗이 되어 '제주학생인권조례'의 꽃을 피웠습니다.

100년 전 학생들이 민주공화국의 문을 연 것처럼, 오늘의 학생들이 사람의 존엄성이 존중받는 새로운 100년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권력 분산의 법제화와 더불어 학생인권조례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시대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존중과 인권으로 울창한 더불어 숲을 꿈꾸며, 조례 제정 청원부터 의결까지 희망으로 함께 걸어온 모든 학생들을 기억합니다.

학생인권조례를 실질적인 제도와 문화로 뿌리 내리면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조화를 이루면서 함께 존중하는 제주교육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노고를 다해 조례안을 심의, 의결해주신 의원님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을 기반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 새 학년을 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로 시작한 한 해를, 코로나19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노고와 헌신을 다하신 의료 방역 당국과 도민 여러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이들과 학교 현장에 사랑과 정성을 채워주신 도민과 의원님, 도청에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의 삶을 헌신하면서까지, 아이들을 돌봐주신 교육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함께 웃고 희망을 나누는 따뜻한 새 봄을 기다립니다.

모두 함께 손잡고 걸어가기에 우린 반드시 이 겨울을 넘어서, 안전과 건강이 만발한 봄의 꽃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께 힘내게 마씸!

미리 새해 인사 드리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이 석 문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11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제주맘 2020-12-25 15:48:51 | 118.***.***.17
악한 조례입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참 한탄스럽습니다. 그리고 교육감에게 실망스럽습니다.

제주아빠 2020-12-24 21:12:34 | 27.***.***.22
다음엔 정말 투표 잘합시다!

이수재 2020-12-24 09:21:39 | 116.***.***.57
제주에서 태어나 제주에서 살고 있는 4명의 자녀를 가진 아버지입니다. 다음세대를 그리고 실질적인 우리 자녀들이 이런 악한 학생인권조례가 제주에서 통과되었다는 소식에 가슴이 답답하고 눈물이 나는데... 거기다가 교육감님이 환영의 메시지를 아주 기뻐함으로 발표하시니 참 기가 막힙니다. 학생들을 위한 답시고, 교사들의 권리는 사라지고 학생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버리는 조례안,... 그 학생들을 기르고 먹이고 책임지는 것은 부모이지, 시민사회 단체도, 교육감도, 위원도 아닙니다. 잘되도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지고, 자녀가 잘못되도 우리 부모들이 책임을 집니다. 그런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통해 가결시키고, 그것을 환영하는 모습...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움직일 겁니다.

Llu 2020-12-23 23:39:01 | 218.***.***.203
이시국에 자기들끼리 잔치벌임..
여기엔코로나도없나벼

제주토백이 2020-12-23 23:37:31 | 218.***.***.203
오늘은 제주 초상집..
한참잘못뽑음
학생들 투표권주기라도하셨남

학부모 2020-12-23 23:33:50 | 59.***.***.143
제발 학부모도 살고 교사들도 살고 학생도 살수있는 법안을 만드세요
다죽이는 법안만들고 기뻐하면 어떡하냐구요!
가이드라인안에서 울타리안에서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야하는 우린 인간입니다!
선장없이 배를 띄우면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손국장 2020-12-23 23:33:23 | 125.***.***.223
"학생들도 민주시민으로서 새로운 첫 발을 내딛었다" 라고 돌로만든 문짝이 말했다.
학생들을 학생이 아닌 시민으로 변질 시켰다.
학생들이 꿈을 꿔야하는 시기에 교육감이 학생을 투정하는 불만쟁이로 만들었다.
학생들이 희망을 노래하는 시기를 교육감이 학생들이 투쟁꾼으로 만들었다.

우리의 소중한 학생들은 이미 부모님으로 부터 , 사회로 부터 모든것을 보호/보장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누리는 것이 없다는 불평자, 불만자로 만든 교육감!! 학생인권조례를 읽어 보기나 한건지??
결국 우리 손을 탓해야한다. 왜 우리가 뽑았으니깐!! 다음부턴 절대 이런 실수 하지 말자!!
스튜핏한 행동이 스튜핏한 결과를 낳았다. 미안하다 제주 학생들아!! 미안허이

제주맘 2020-12-23 23:29:02 | 59.***.***.143
도민이, 선거권자들이 투표합시다!

미성년자들이 올린 청원을 부모허락없이 통과시키는 당신들은 무슨 생각을 하는 자들입니까!

반대입니다!

김현정 2020-12-23 23:27:02 | 59.***.***.143
아이들 망치는 법 통과시키고 좋아하시라고 투표한거 아닙니다!
투표한 학부로서 잘못된 법안 다시 바로 잡으십시요!

함덕학부모 2020-12-23 23:24:51 | 59.***.***.143
민주주의 실현이 무슨 뜻입니까!
학생들에게. 미성년자들에게 자기맘대로 살아가라고 하는것이 언제부터 민주주의가 된것입니까!
미성년자들에게 선거권이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걸아신다면 지금 이말들이 오류라는 사실을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킨것을
깨닫고 바로잡는것이
성인된 교육감이 해야할 태도라 생각합니다

제주학부모 2020-12-23 23:17:22 | 112.***.***.212
제주학생인권조례는 교권의 추락이며 학생의 학습권 침해법입니다.
이것으로 인해 제2의 전북 상서중학교 송경진선생님이 생기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경찰에서도 여중생성추행이 무혐의로 사건이 종결되었지만 전북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로 송경진선생님을 결국 자신의 손으로 죽음을 선택하게 했습니다.
인권이 뭔가요?
사람답게 사는것 아니겠습니까? 사람답게 살기 위해선 법의 테두리 안에서 도덕적 양심을 갖고 사는것 아닐까요? 그러나 이 나라의 인권은 법 위에 자리잡고 도덕적양심은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버리고 다수의 인권은 묵살하면서 소수의 인권만 챙기고 있음에 한탄스럽습니다.
제주학생인권조례가 정말 학생을 위한 것인가요? 라고 되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