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인권연구소 "인권 제약당한 학생인권조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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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평화인권연구소 "인권 제약당한 학생인권조례 수용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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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의 수정대안 내용을 놓고 많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은 "인권이 제약당한 제주학생인권조례를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오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되었으나, 최초 제안 안이 아닌 교육위원회의 독단적인 수정을 거친 대체안으로 가결됐다"며 "누구를 위한 학생인권조례인지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인권 원칙이 훼손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학생인권의 주체는 학생으로, 학교가 결정권을 가지고 학생들의 자치권 행사를 제한 할 수 없다"며 "또한 그 어떤 이유로도 그 누구도 차별할 수 없는데, 대안은 ‘성적지향’ 외 지정되지 않은 여러 차별 내용에 의한 차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다룰 수밖에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침해기구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교육감의 통제하에 운용하도록 한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대를 역행하는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악을 주도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 부공남, 김창식, 강시백, 강연호, 김장영, 김태석, 오대익, 정민구, 한영진 의원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인권이 제약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학생 인권이 보장되도록 제주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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