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21일 제주지방법원은 4.3당시 ‘불법재판’에 의해 형무소에서 억울 한 옥살이를 했던 7명에 대한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논평을 내고, "법원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당은 "지난 11월 16일 검찰의 무죄 구형에 이은 재판부의 무죄 선고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며 "이를 통해 지난 72년간의 억울함과 불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 재판 진행 도중 안타깝게 생을 마감 고(故) 송석진 할아버지와 고 변연옥 할머니의 명복을 빌었다.
제주도당은 "4.3 수형인에 대한 재판부의 무죄선고는 억울한 삶을 살아온 4.3 수형인들에 대한 명예와 존엄성의 가치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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