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경찰 폐지는 국가적 손실...특례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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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 폐지는 국가적 손실...특례로 존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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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
고창경 단장 "자치경찰 제주도 특례 조항 신설되면 자치분권 완성해 나갈 것"
27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에서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고창경 제주자치경찰단장이 27일 "지난 14년 동안 도민 만족도를 향상시켜 명실상부한 지방자치경찰로 자리매김한 전국 유일의 제주자치경찰의 성과와 노하우의 일방적 폐지는 국가적 손실"이라며 제주자치경찰 존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 단장은 이날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한국지방자치경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고 단장은 경찰법 개정안에 대해 제주도 적용 특례 조항 신설, 제주자치경찰 확대 운영에 따른 경과조치 신설 등을 제안했다.

고 단장은 "경찰법 개정안에 제주도에 대한 적용 특례 조항이 신설된다면 제주지역은 자치경찰이 존치돼 '제주특별법'에 보장된 진정한 자치분권을 완성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자치경찰 수사사무(가정·학교·성폭력 수사 및 교통사고 조사)는 국가수사본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것을 감안해 국가경찰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에서는 2018년 4월부터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해 제주지방경찰청 인력 268명을 제주자치경찰에 파견해 생활안전·교통·아동청소년 사무를 확대하며 다양한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는데, 제주자치경찰이 존치하더라도 확대 운영 이전으로 환원한다면 타시도에 비해 제주자치경찰제가 후퇴하는 결과가 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확대 운영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신설해 경찰청장은 법률 시행 전 제주자치경찰과 업무협약에 따라 파견한 국가경찰공무원을 제주도로 이관토록 해 제주자치경찰제가 현 수준보다 후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고 단장은 "제주자치경찰이 존치한다면 전국적으로 통일된 국가·자치경찰의 일원화된 치안체계 근간을 해치지 않고, 제주지역은 자치경찰을 통해 치안의 '보충성'과 '가외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자치경찰이 보충적이고 가외적인 치안조직으로 국가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다면 제주의 사회안전망은 이중으로 보다 촘촘하게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자치행정연구부장의 '지방분권 관점에서의 자치경찰제 도입·운영 방안'을 주제로 한 발표도 진행됐다.

윤 부장은 "지역 주민의 대표이자 자치경찰사무의 실질적인 책임자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에 대한 일부 권한이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 구성시 시·도지사가 지명하는 위원의 수를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아울러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등을 위해 시·도지사 소속의 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등을 대통령령이 아닌 시·도 조례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가의 재정지원과 관련해 자치경찰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운영비는 물론 '지방분권법'에 따른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정책의 개발·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일체를 국가 전액 지원하도록 명ㅇ시하고, 구체적인 지원 규모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결정하며 그 범위와 재원 등을 법률로 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부장은 "현재 김영배 의원안에서는 본격적인 시행일을 내년 1월 1일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해당 법률안의 국회통과 소요기간과 그에 따른 관계 중앙부처 및 시·도 등의 준비기간을 고려할 때 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법률안의 국회통과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을 거친 후 본격 시행하도록 수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영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은 지난 8월 국가경찰과 별도의 자치경찰 조직을 신설하는 이원화 모델 대신 광역단위(시·도경찰청)와 기초단위(경찰서) 경찰조직을 일원화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안건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서 법안심사가 진행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27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27일 오후 제주자치경찰단 대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인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제주토론회.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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