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문 교육감 "학교 등교수업 인원제한 기준 완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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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문 교육감 "학교 등교수업 인원제한 기준 완화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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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밀집도 '3분의 2' 시행 이어, 추가 완화 검토 주문
연휴 잠복기 2주 후 등교인원제한 추가적 완화될듯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헤드라인제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2일부터 1단계로 하향 조정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등교수업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추가적 완화조치 여부를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이석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12일 열린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학교 현장의 안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등교수업 밀집도 조치 완화 여부를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됐지만, 제주는 한글날 연휴 이후 2주의 잠복기를 잘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의 이 입장은 한글날 연휴 후 코로나19 잠복기(14일)를 넘기는 상황을 감안해 등교인원 제한 기준의 완화 여부에 결정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전국 학교의 등교수업 인원 제한을 오는 19일부터 3분의 2로 완화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밀집도 조정은 지역별로 탄력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자체적 계획에 따라 1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3분의 2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제주에서는 이번 잠복기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추가적 완화 조치가 이어지면서 '매일 등교' 학교는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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