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연휴, 제주 관광객 10만명 몰린다..."특별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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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날 연휴, 제주 관광객 10만명 몰린다..."특별방역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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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고위험시설 집합제한...전통시장 등 특별 방역 실시
합동점검반, 자치경찰 순찰...자생단체 '우리가 지킨다' 운동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이어지는 한글날 연휴 기간 10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방역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나선다.

제주관광협회 등에 따르면 한글날 연휴인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9만 5000여명이 입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수도권 방문 이력자·입도객 접촉자 중 유증상자 진단검사 지원 △입도객 발열증상자 의무 검사 △감염 고위험시설 집중 방역관리 등을 연이어 발표하며 비상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9월 26일 이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다녀온 도민·입도객 중 코로나19 의심증세가 있거나 △9월 26일 이후 수도권 소재 입도객과 접촉한 도민 중 유증상자에 대해서 무료로 진단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적용 기간은 오는 18일까지로, 이 기간 동안 지원 조건에 해당되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코로나19 발생 상황을 고려해 연장 여부는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공항만 입도객중 37.5°C 이상의 발열 증상자는 오는 11일까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고 의무격리를 준수해야 하는 특별입도절차 시즌 3도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8일 오전 9시 기준 제주국제공항 국내선 출·도착장에서 이뤄지는 발열검사에서 37.5°C 이상으로 체온 재측정이 이뤄지거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인원은 총 253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226명이 체온을 재 측정한 결과 단순발열자로 확인됐고, 나머지 26명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진행했으며, 25명은 음성판정을 받고 격리가 해제됐고 1명은 검사 진행 중에 있다.

정부지정 유흥시설 5종 등 고위험시설 12종과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와, 직접판매 홍보관 등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도 오는 11일까지 유지된다.

또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감성주점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GX류) △PC방 △300인 이상 대형학원 등 정부지정 고위험시설 11종과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집합제한 조치도 11일까지 유지된다.

종교시설 대상 비대면 예배 권고와 정규예배 외 각종 모임 및 행사 등에 대한 금지도 지속된다.

이와 함께 한글날 연휴 기간 전통시장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주도청 및 행정시.읍면 직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반은 9일 서귀포시 향토오일시장, 한림민속오일시장, 한림매일시장, 고성오일시장을 방문하고 10일에는 세화오일시장, 11일 함덕오일시장, 대정오일시장, 모슬포시장을 점검한다.

이어, 점검반은 전통시장 내 상인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마스크 의무화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마스크 미착용 대상자에 대한 계도활동을 추진한다.

또한, 전통시장 내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열·발열환자 등 의심환자가 발생할 경우 시장 상인회와 함께 119신고 등 초기 대응을 진행할 방침이다.

제주도내 읍면동 자생단체 등이 추진하고 있는 ‘우리동네는 우리가 지킨다’운동이 한글 연휴 기간에도 계속된다. 

한글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9일부터 11일에도 30여개 단체 310여명이 참여해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한 방역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유흥시설 등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밀폐.밀집.밀접 '3밀 시설' 및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도 현장단속이 진행된다.

제주자치경찰단은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 총 280여명의 자치경찰을 투입해 코로나19 특별방역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자치경찰단은 오는 18일까지로 지정된 특별방역 위험 관리기간 비상체계 유지 기조에 맞춰, 다중밀집장소 및 방역 취약지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비상점검반은 △3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위반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불법 야간파티 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이를 통해 다수의 관광객 방문이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의 마스크 착용 행정지도를 진행하는 한편, 코로나19 자가격리 이탈 및 행정명령 위반신고에 대한 현장점검도 병행한다.

밀집장소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홀덤 포커대회 등 게임장 사전 차단하고, 게스트하우스·헌팅포차·락볼링장 등 감염 취약업소에 대한 방역 지침 위반행위와 불법 영업 여부도 단속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구대·파출소 등 지역경찰과 수사·관광·교통·기타 부서별 예비대 등 가용인력이 최대한 동원한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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