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검다리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시행...목욕탕도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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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검다리 연휴' 제주형 특별방역 시행...목욕탕도 '마스크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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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미이행시 '집합금지'.'고발'
마스크 의무화 대상 여객선·약국 등 11개 업종 확대

오는 26일부터 10월4일까지 징검다리 추석연휴 기간 30만명이 넘는 입도객이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고위험 시설에 대해 '집합제한' 조치가 내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3일 추석 연휴기간 감염병 유입 차단 및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책임성 있는 자세를 촉구하기 위해 제주형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방역 4차 행정조치 적용 기간은 23일부터 한글날 연휴가 끝나는 10월 11일까지이며, 추후 별도의 고시·공고가 없다면 효력이 소멸되는 일몰제다.

주요 내용은 △정부지정 고위험 시설 12종 및 목욕탕·사우나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집합 제한) △여객선·요양시설·약국 등 11개 업종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담겼다.

그동안 정부 지침으로 운영되던 고위험 시설 12종에 대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집합 제한 조치를 고시하고, 최근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했던 목욕탕과 사우나 역시 이번 조치에 포함해 함께 관리할 계획이다.  

제주형 특별 방역 행정조치 2단계에 따른 집합제한 시설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및 출입명부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되며, 미준수 운영에 따른 귀책사유 발생 시 벌금 부과 등 패널티가 부여된다.

적용시설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PC방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 300인 이상 대형학원 △목욕탕 △사우나 14종이다.

이와 함께 제주도는 추석 연휴 및 한글날 연휴 기간 많은 인원이 제주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여객선, 유람선, 요양시설, 약국 등 다수 밀집 시설에 대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도 추가 발동된다.

이에 따라 마스크착용 의무시설은 △고위험 시설 12종, 대중교통, 비행기, 공․항만, 실내 관광시설 등 16종 △전통시장, 공공시설, 어린이집, 음식점, 결혼식장 등 12종 △박물관, 영화관, 골프장, 체력단련장, 볼링장 등 20종 등 48종의 시설에서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 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탁구장,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11종이 추가됐다.

특별방역 행정조치 위반 시에는 감염병예방법에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같은 법 규정에 따라 10만 원의 과태료 부과도 가능하다.

제주도는 방역 활동에 피해를 입힐 경우 집합 제한 또는 집합 금지 등 상위 단계의 행정조치 발동,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의 경우 홍보기간을 거친 후 오는 10월 13일부터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 지침과 부서별 실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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