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흘2리 이장 해임절차 밟던 조천읍, 돌연 '마을총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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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흘2리 이장 해임절차 밟던 조천읍, 돌연 '마을총회' 요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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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조천읍에 항의 밤샘 농성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문제를 둘러싼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마을 내부의 분란과 관련해 마을이장에 대한 해임 절차에 착수했던 조천읍이 돌연 '마을총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입장을 들고 나오면서 논란을 사고 있다. 

조천읍은 당초 지난 11일자로 선흘2리마을회에 정 모 이장에 대한 사전해임 통보서를 보냈다.

조천읍은 이 공문을 통해 '제주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선흘2리 이장에 대한 해임건을 사전 통지하면서, 오는 21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에 정 모이장은 소명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소명자료까지 제출받은 조천읍은 지난 28일 읍장실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마을총회를 개최하여 주민 3분의 2 이상 찬성 동의로 이장을 해임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사실상 행정기관에서 해임절차를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읍장실을 찾은 주민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날인 29일 오전 5시까지 밤샘 농성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선흘2리 동물테마파크반대대책위원회는 31일 입장문을 통해 "조천읍이 이장의 행위가 해임사유에 해당한다는 제주시 고문변호사 3인의 자문의견과 제주도와 제주시의 문의 결과를 종합해 사전해임 통보서를 보내놓고, 지난 21일 읍장이 바뀌자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

반대위는 "주민들이 항의하며 농성을 하자, 읍장은 9월 1일 오후 5시까지 이장 해임에 대한 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하겠다고 약속해 주민들은 귀가했다"면서 해임절차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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