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 중 첫 지급...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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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 중 첫 지급...선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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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유지, 중위소득 100% 초과' 지급대상 제외
원희룡 지사 "제외대상 아닌 모든 도민에 지급"
5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헤드라인제주
5일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원희룡 제주도지사.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빠르면 이달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 대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안정적으로 급여가 유지되는 공직자를 포함한 직장인,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대부분 지급대상으로 선정될 것으로 보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5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이 확정됨에 따라 제주도 자체적으로 계획했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급 대상자는 정부의 선정방식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국민의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소득하위 70% 개념은 중위소득 150%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활용해 올해 3월 기준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결정한다.

반면,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지급대상이 아닌 '제외대상' 기준을 제시한 후, 이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도민은 모두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지급할 대상을 일일이 열거하는 것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별한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모두 포함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큰 틀에서 지급 대상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 소득이 급격히 감소해서 개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생계에 위협을 겪고 계신 도민"이라며 "제주도는 명확한 기준을 설정해서 이 (제외대상) 기준에서 해당되지 않는 모든 도민에게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난 긴급 생활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하는 기준은 크게 △급여 유지자 또는 건물임대료 소득 유지자 △공공급여 수급자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 등 3가지로 제시됐다. 

원 지사는 "지원금 지급에서 제외되는 첫번째는 급여 또는 건물임대료 등 소득이 유지되는 분들로, 대표적으로 공무원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 공공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도 제외대상으로, 이분들은 코로나 이전과 이후과 특별히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위소득 10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물론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 중에도 소득이 급감하여 생계가 위협을 받는 경우들이 있을 수는 있겠다"면서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증명을 당사자에게 넘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원 지사는 "이렇게 해서 소득이 유지되는 경우, 또는 공공급여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 또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는 가구들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들에 대해서는 특별한 증명이 없이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제도의 큰 틀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도민을 상대로 한꺼번에 모두 지급하지 않는 이유는 소득이 급감한 그런 상황에 처한 도민들에게 효과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한정된 재원을 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선정기준이 확정될 경우 500억원 규모의 재난재해기금으로 이달 중 첫 지급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원 지사는 "지급 대상 가구 수와 총 지급액 등을 추산을 해서 500억 원 규모의 재난재해기금으로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과 집행을 기다리지 않고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원 지사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5월에야 지급될 전망이어서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도민들을 위해서 지급을 서두르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구체적 지급시기와 관련해서는, "행정적인 준비절차가 최장 2주일 정도로
예상되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가 구체적인 대상과 금액에 대한 산정만 된다면 4월 중으로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일정의 목표를 두겠다"고 밝혔다.
 
또 "(지원금 지급은) 일회성이 아니라 4월에는 제주의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5월에는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과 제주도가 20% 매칭을 해서 지급을 하겠다"면서 "그 이후(6월)에 추가적인 부분은 현재로서는 정해놓을 시기는 아니지만, 위기가 더 계속될 경우에는 지속정도와 경제상황을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수 있는 재원여력을 감안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즉,  4월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이용해 제주도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5월분은 정부 80%, 제주도 20% 매칭으로 지급, 6월 이후에는 상황을 보면서 추가 지급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원 지사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서 도민의 생존을 이 위기 동안에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달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4개월 치 소비쿠폰이 지급된다"면서 "만 7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1인당 40만원 상당의 아동돌봄 쿠폰이 전달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가계와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제주의 재난긴급지원금은 이 쿠폰들이 지급되는 것에 대해서는 제외 기준에 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쿠폰을 지원되더라도,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예외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제주도는 당초 직장을 잃은 실직자, 일용직 근로자, 특수고용근로자, 매출이 급격히 감소한 택시와 전세버스 기사, 관광가이드 등의 프리랜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이 1단계 지원대상으로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선정기준의 형평성 논란 등으로 오히려 역작용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줄곧 제기돼 왔고, 정부가 소득하위 70% 기준을 제시하자, 이번에 '제외 대상'만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제주도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50~100만원 선이 검토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중위소득이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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