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부터 지급...'4인가구 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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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4월부터 지급...'4인가구 총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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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까지 3회 걸쳐 1400억 현금 지급..."생계지원 긴급구호에 초점"
20일부터 신청접수...'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 대상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헤드라인제주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8일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가 이달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도민들에 대해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되, 안정적으로 급여가 유지되는 공직자를 포함한 직장인은 제외된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8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코로나19 대응상황 브리핑에서 도민 긴급구호에 초점을 맞춘 제주형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 로드맵을 발표했다.  

지원되는 재원 규모는 제주도 차원에서는 2회에 걸쳐 총 1100여억원이나 5월로 예상되는 정부 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자분을 고려하면, 3회에 걸쳐 총 1400억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제주도는 경제침체가 심화되고 장기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을 고려해 우선 4월 중으로 1차 지급을 신속히 시행하고, 연이어 5월 중 정부지원에 대한 지방비 투입과 6월 이후 3차 지급까지 이어나갈 계획이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 1차 지급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한다.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민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긴급구호로써 총 55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가구별 지원금액은 1인가구 20만 원, 2인가구 30만 원, 3인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제주형 생활지원금으로 4인가구 기준으로는 총 100만원이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대상은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워진 도내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이다. 

다만, 공무원‧교직원‧공기업‧출자출연기관 및 은행법 등에 따른 금융기관 등 일정한 소득이 유지되는 급여소득 가구와 기초생활보장 수급 등 공공급여를 받고 있는 가구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소득이 급감한 사례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내 약 17만 가구가 지급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오는 20일쯤 공고와 동시에 읍.면.동 주민센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한 온라인창구를 통해 신청을 접수받을 계획이다.

신청방법․자격 및 대상여부 등에 관한 상담도 이뤄질 예정이다. 또 신청기간 중 신청자들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를 적용하고, 전화상담 전담대응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원희룡 지사는 "한정된 재원 하에서 시급성과 효과성 그리고 지속성을 고려해 숙고 끝에 기준을 마련했다"면서 "정말 절박한 도민이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생계를 실질적으로 보충하기 위한 긴급 구호성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헤드라인제주> 


*중위소득이란.

소득계층을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한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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