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문대림 '몰랐다' 진술에  "마치 남의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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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문대림 '몰랐다' 진술에  "마치 남의일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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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림 "고발 관여하지 않았고, 골프모임 발단 몰랐다"
재판부 "선거영향 중대한 사항 몰랐다?...골프모임 숨기려 허위진술 의문"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당내 경선 직후 골프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로 기소됐던 원희룡 후보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재판부가 피해자의 문 후보의 진술내용에 대해 별도 언급해 관심을 끌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원희룡 후보측 2명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T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발표한 논평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판결 내용을 보면, 피해자인 문대림 현 JDC 이사장이 '경선 직후 골프' 문제에 대해 고발할 당시 관여하지 않았고 사건 발단내용에 대해 전혀 몰랐던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나타나 의아스러움을 갖게 했다.

재판부도 이례적으로 문 이사장의 이 발언을 언급하며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문대림은 법정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문 후보자 대변인 홍00이 논평자료를 배포한 피고인을 고발할 당시 홍00과 고발 여부 등에 관해 상의하거나 그 고발을 지시한 바도 없고, 지금까지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하여 이 사건이 발단이 됐다는 점도 몰랐다'면서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진술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대림은 이 사건 논평자료 보도에 따른 직접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T골프장 명예회원권 보유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 경선직후 골프 논란은) 도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문 후보가) 골프모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하에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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