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2명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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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2명 무죄 확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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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후보의 당내 경선 직후 골프라운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원희룡 후보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제3부는 9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 후보측 공보단장이었던 현 제주도청 공보관인 강모씨(56)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모씨(41. 현 제주도청 비서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치러진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T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명예훼손죄)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그들이 발표한 '논평'의 내용이 상당히 믿을만한 근거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이 결정적 이유다.  

항소심 재판부는 역으로 범죄와 관련한 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전제, 문 후보측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 후보측이 골프장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즉, 골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수사 당시 CCTV를 통해 출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록 해당 골프장에 문 후보측이 출입한 (모습이 담겨있는) CCTV는 없지만 이 사실 만으로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즉, 경찰수사에 확인된 프런트 앞 CCTV의 특정시간대 영상 확인만으로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어 강씨 측이 제출한 문 후보의 골프 관련 제보 메시지의 내용, 최초 제보자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볼때 강씨가 받은 제보 내용은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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