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2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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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직후 골프' 의혹 제기 2명, 항소심서 모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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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허위사실공표' 혐의 제주도청 공보관 등에 무죄 선고
"문대림측, 골프장 방문사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어"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후보의 골프 라운딩 의혹을 제기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원희룡 후보캠프측 공보단장과 대변인이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원 후보측 공보단장이었던 현 제주도청 공보관인 강모씨(55)와 당시 대변인이었던 고모씨(41. 현 제주도청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문대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경선 직후 3명과 함께 T골프장에서 가명으로 골프를 쳤다는 제보를 확보했다. 공짜로 쳤는지 누가 비용을 계산했는지 밝혀야 한다"는 취지의 논평을 언론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강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고씨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문대림 후보의 경선 직후 골프장 출입했을 가능성의 존재여부가 쟁점이 됐다.

최초 경찰수사에서는 논평에 적시된 내용의 '경선직후 골프'라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골프장을 압수수색했지만, 경선일인 지난해 4월 15일 직후 문 후보측이 골프장을 다녀간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2명을 기소했고, 1심 재판부는 문 후보의 골프 라운딩 제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채 논평을 발표하면서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역으로 범죄와 관련한 행위에 관한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전제, 문 후보측이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은 만큼 원심 판결은 사실오해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할 것이 필요하고, 공표한 사실이 진실이라는 증명이 없다는 것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피고인측에서 진실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라는 부분의 증명책임은 검찰에 있다는 것이다. 

이는 이번 사건에서 문 후보측이 골프장을 출입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완벽하게 입증하지 않았음을 역설적으로 꼬집은 것이다. 즉, 골프장에 출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경찰수사 당시 CCTV를 통해 출입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비록 해당 골프장에 문대림측이 출입한 (모습이 담겨있는) CCTV는 없지만 이 사실 만으로 방문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특히 경찰 수사에서는 골프장 클럽하우스 카운터 CCTV 녹화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재판부는 "당시 골프장에는 프런트는 물론 현관, 주차장 등에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프런트 CCTV 외에 다른 CCTV를 조사하지 않았고, 그나마 조사한 프런트 CCTV도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의 자료로서 내방객의 얼굴이 제대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한 대부분이었다"고 지적했다.

즉, 경찰수사에 확인된 프런트 앞 CCTV의 특정시간대 영상 확인만으로 문대림 후보가 골프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또 강씨 측이 제출한 문 후보의 골프 관련 제보 메시지의 내용, 최초 제보자가 경찰 수사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 까지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함께 골프를 쳤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인물이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것이 확인된 점 등을 토대로 볼때 강씨가 받은 제보 내용은 믿을만한 신빙성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측이 문 후보가 골프장에 가지 않은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 후보가 당시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검찰측은 문 후보의 휴대전화 위치조회에서 골프장 인근에서 발신 기록이 없는 점도 증거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골프를 치던 시간 통화를 하지 않았을 뿐, 골프장에 가지 않았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법원은 "문 후보는 법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대변인이 고발할 때 상의하거나 관여하지 않았고, 골프모임이 있었다는 얘기를 해 이 사건의 발단이 됐다는 점도 몰랐다'고 진술해 마치 남의 일 대하듯 진술하고 있다"면서 "이 사건 논평자료 보도에 따른 직접 피해자일 뿐만 아니라, 당시 T골프장 명예회원권 보유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도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골프모임 사실을 숨기려는 의도하에 허위로 진술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판시했다.

이밖에도 당시 문 후보측 대변인과 문 후보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는 점과, 골프 대금 역시 다른 카드나 현금으로 지급했을 가능성이 있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강씨 등이 발표한 논평은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에 터잡아 작성된 것으로서 그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검사가 이를 탄핵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결과는) 마찬가지"라고 무죄를 선고한 사유를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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