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ㅎㅎ |
2026-07-28 08:28:37
제주도 icc는 허는 거 어시난 이게 뉴스라고 나오네, ㅎㅎ
|
| 보신탕 |
2026-07-28 08:07:51
보신탕 하는 사람들 키워서 먹잰 햄져.
|
| 제주인 |
2026-07-28 08:03:48
그 사람들 더위 먹었구나.
중국으로 추방해야 한다
|
| 강명철 |
2026-07-28 08:00:13
80대 노인입니다.
섬식 정류장 이용시 노인들는 매우 불편 하니 섬식 정류장 패쇄하여 원래 데로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법에의한 투표 |
2026-07-28 06:20:04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특별법 |
2026-07-28 04:34:00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필요없다! |
2026-07-27 23:12:28
이런게 왜 필요하냐?
갈등이 왜 생겼는데...?
처음부터 생겼냐?
처음에는 대다수 도민들도 찬성하고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여야만장일치 아니었냐?
그런데 성산으로 발표나자 제주도 인구 70%가 몰려 사는 제주시내와 서제주 사람들의 지역이기주의가 싹트면서 생긴거다.
이런 갈등을 갈등해결민관협의회로 해결이 되겠냐?
새로운 갈등만 증폭시키고 시간만 지연될 뿐이다.
설령 갈등해결기구를 만들더라도 완전한 제3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그래야 객관적 위치에 있는 자들이 갈등을 조정할 수 있다.
오무능에이어 위무능 4년을 또 어떻게 지켜봐야 하냐?ㅜㅜ
대한민국의 宝库 제주의 앞날이 걱정이다.
당초 계획대로 작년에 제2공항이 오픈되었더라면 지금의 제주경제도 이 정도는 아니었을 것이다.
|
| 항공수요 |
2026-07-28 14:46:54
제주 항공수요는 앞으로도 매년 5~10% 지속
감소.현 공항만으로도 충분하다
기본계획 수요예측도에서 2030년 3000만명
'정점' 이후 감소
제주노선을 소형항공기 위주로 운행해도
탑승율이 겨우 85%전후에 불과
■제주노선에 집중투입햇던 "플라이강원"부도.페업
및 대형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이 적자지속으로
타항공사에 흡수당하는 사례에서도 볼수있듯이
ㅡ2공항은 수입적자에 몰려 애물단지 공항
☆ 항공수요예측
2030년 3천만명==> 2.5 ==>2070년2천
==> 1.5 ==> 2090년 1천만명
|
| 제주인 |
2026-07-27 21:50:08
이런사기꾼들이. 많으니. 갈등만. 제대로. 일할수. 있는분 없나. 멍청이들. 경제가. 개판이라. 도민들은. 힘든데. 대책은. 없고
|
| 기쁨 |
2026-07-27 21:24:43
소비자단체에서 참 좋은 강의를 하고 있네요
한국부인회 화이팅!
|
| 제주특별법 |
2026-07-27 20:39:5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제주특별법 |
2026-07-27 20:39:15
╲ 2공항 " 활주로" 와 ╱
╲ 철새도래지 4,000평이 ╱
╲서로 겹치고 ❗️ ❗️ ❗️ ╱
-철새도래지 4곳과 빙~~둘려쌓여있다
╱조류충돌로 179명 참사한 ╲
╱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 높다 ╲
╱ ╲
2공항 최대 쟁점
=>공항시설법 위반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
※ 철새도래지 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중복 겹쳐 있고.
※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이격함.
서울고법, 새만금신공항 항소심서
ㅡ"항공안전이 가장 중요"조류충돌 위험성 점검
ㅡ국민소송인단 "조류충돌위험성·대체서식지 문제점 제기
|
| 성산읍민 |
2026-07-27 20:38:36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제주특별법 |
2026-07-27 20:36:33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
| 제주특별법 |
2026-07-27 20:36:01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
| ㅡ |
2026-07-28 04:26:32
2공항,,주민투표는 도민의 고유권한이다,,❤️경고한다
ㅡ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여향 평가 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아래사항을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추가로..제주도의회 동의절차로 의회투표 권한이 있다
2공항은,,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ㅡ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할분,,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무1)
ㅡ제주특별법에 따라,,반대 23석 이상이면.
도의회 부동의로 2공항 백지화 확정한다.
|
| 용역비 횡령 |
2026-07-29 09:15:36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제주도청+국토부<제주지방핱공청>=용역회사.
|
| 제주특별법 |
2026-07-27 20:35:30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
| 공항시설법 |
2026-07-28 04:22:35
< 2공항 최대 쟁점>
==> 공항시설법 위반 : 공항시설 불가지역 <==
법제56조 ⑤ 항 및 규칙 제47조(금지행위 등) ⑥항
: 철새도래지 8km내 공항시설불가.규정이 있다.
※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 있고.
※2공항 접한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거리에 있다
|
| 용역비 횡령 |
2026-07-29 09:15:00
❤️제주도청에서 2회용역추진=> 의심? 또 의심든다
ㅡ성산읍 " 2공항주변 마을발전 및 상생방안 용역"
ㅡ당초: 5개리=>성산읍 전역 확대
(용역비: 1차:590백만원+ 2차:280백만원)
❤️ 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1회
에도 비슷한 용역비가 중복.포함되었다
● "제주2공항 건설공사기본설계용역설계서"
36페이지 : 5개마을 지원 방안" 있다
● 2개기관 같은 성산지역에 => 같은 용역 추진
=> 제주도청+국토부<제주지방핱공청>=용역회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