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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 내용
은정
2026-07-28 14:32:41

제주시청 건축과

제주시청건축과지능검사
2026-08-23 23:47:30

도차원에서 제주시청 지능검사 및 감사 진행!!

목포할망의 안달
2026-07-28 12:42:30

성산에 제2공항 들어오면 일도에 있는 땅값 떨어질까봐 목포할망 혼자 안달을 하네요. 이게 다 목포할망입니다. 보세요! 118.***.***.46 목포부모님은 아들이 제주에서 요로고 사는지 아실까요?

제주인
2026-07-28 12:40:34

사기꾼세끼. 법도. 부정하네. 도지사가. 멍청하니. 갈등만. 직원들은. 뭐하노. 이런법조항. 도지사에게. 보고도. 안하고. 공무원들이. 무능력하거나. 썩었다.

제주도청 환경국
2026-07-28 17:26:58

2공항 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ㅡ 제주도지사가 환경부 의견과 ㅡ 도의회 동의 여부로 최종 2공항 결정한다 364조..단서조항에 해당 안된다 ㅡ현재.제주지방항공청 설계서<용역비299억원> 투입하여 용역업체가 작성하여 제출할 "용역보고서"가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협의요청할꺼.. 즉 쉽게말하면 본문에 "사업자==용역업체"다 ㅡ따라서..제주도의회 소속.도의원 개별 투표로 결정한다 ✔ < 수신자> :11년동안 교육시켜는데 ,이해 안되었네요 ■억새왓 <제주도청 공항추진단.■ ■34년차.고위공무원..성산출신..■ ■방위병 이등병출신: 이해 안되면,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권이 있는 제주도청 환경국으로 전화해라■

ㅈㅈㅈ
2026-07-28 11:42:09

차이나는 우리와 막 차이나

택시맞음
2026-07-28 11:14:45

학생전용 대형택시 ㅋ 의견 수렴 시 실제 옵서버스 운행하는 기사분들 의견도 들어보세요

삐끗
2026-07-28 11:07:04

'대형택시'처럼 운행되는 건 좋은 거 아닌가? '수요응답형'이니..필요할 때 부르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거닌깐.....왜 이걸 전면 재검토합니까? 재정먹는 하마인 버스준공영제부터 전면 재검토해야지 좋기만한 수요응답형버스는 왜 건드립니까?

ㄱ
2026-07-29 06:48:08

수요응답형?그럼 제 시간에 못타는 지역주민,관광객,외국인등은 어떻게??? 버스는 버스입니다.불법유턴하고 후진하는등 승객에게 안전도 무시하는 정책이고...

도민
2026-07-28 10:55:15

이 세상은 어느새 사람보다 개와 고양이가, 부모보다 반려 동물이 더 존중받는 시대가 되어버렸다. 죽은 반려동물에게 인간이 조문 하고, 화장 봉안당엔 애완의 영정 사진이 빛나는 시대. 정작 인간은 그보다 못한 존재가 되어 조용히 사라지고 있지 않은가. 어떤 이는 개, 고양이를 넘어 파충류에게 조차 우리 또는 내 아들, 딸 가족이라 칭하며 혼자 사는 외로움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덧칠한다.예식장은 주례도 없고, 노래와 괴성이 울려 퍼지며. 하객들은 밥표만 챙겨 식당으로 향한다. 장례식장은 조화만 가득한 무인 자동화 시대, 한 줌의 재로 변해 수납장에 안치되면 인생은 끝이다. 이쯤 되면 묻고 싶다. 우린 정말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과연
2026-07-28 10:47:32

행정에서 건들수 있을까? 제주 대기업을? 언론도 도의회도 행덩도 손 못 대는데, 헤드라인이 대단하네. ~~.

공감
2026-07-28 12:48:47

손대지 못한다에 한표...

도민3
2026-07-28 10:35:27

버스가택시 입니낀버스는시간대로 움직이는대중교통아니냐고요

돌맹이
2026-07-28 10:33:47

맨입으로 되겠나

참
2026-07-28 09:50:52

어느마트라

진실
2026-08-09 01:10:00

제수코마트

어쩌라고
2026-07-28 09:36:12

부녀회장 강복덕? 과연 바람직한 사람일까.....겉과 속을 염멸히 숨기며 살아가는 인간인것을

황당
2026-07-28 09:19:43

현대판 유전무죄 같네 시청 공정합시다

나쁜 공무원
2026-07-28 09:16:12

1년 2년도 아니고 12년씩이나 어떻게 뵈줄수 있지? 대단한 권력이 뒤에 있거나 돈이 많거나. 이도저도 아니면 공무원은 그냥 집에가라. 세금이 아깝다

ㄷ민
2026-07-28 08:44:16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면 허위사실 유포죄가 성립한다는 판례들이 많네요. 참고들 하세요. 법적 구속력 없는 갈등해결민관협의회 등에 도민혈세 깔아주는 등은 과연 타당한 일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