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신설...'경미한 변경' 기준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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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지' 신설...'경미한 변경' 기준은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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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조례 개정안 가결
투자금액·고용규모 '경미한 변경' 기준, 20%→10% 현행 유지

투자 이행을 완료한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지 절차가 신설됐다. 다만 기업 등의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범위를 20%로 확대하는 부분에는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3일 오후 2시 제4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제주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투자계획을 성실히 이행한 기업의 사후 관리 부담을 해소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과 투자 환경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지정 후 10년이 지나고 투자계획을 모두 이행한 지구에 대해 투자자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지정을 해지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신설했다. 이를 통해 투자 완료 이후에도 장기간 지속되던 기업의 사후 관리·행정 부담이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정업종과 주요 사업내용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가 변경될 경우 종합계획심의회 심의 절차를 간소화했다.

제주도는 사업기간, 면적 등 투자와 관련해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 허용 범위를 기존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확대하려 했으나, 도의회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투자금액과 고용규모 2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10% 이내'로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또 계획변경의 기준 시점을 '최초 지정계획'으로 명시해 기준점을 명확히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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