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정명 위한 결단 필요...80주년 이전 특별법 전면 개정 추진"

제주를 찾은 김종훈 진보당 당대표가 23일 "11년 묵은 제2공항 문제를 도민 결정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김 당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가 출범을 앞두고 있다"면서 "위성곤 지사가 도민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해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을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월 23일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도민의견 수렴 결과를 적극 수용하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고 덧붙였다.
또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등 민주적 절차를 통해 제주도민이 직접 결정해야 한다"며 "진보당은 중앙정부가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수용하도록 끝까지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4,3의 올바른 이름을 되찾고 80주년 이전에 특별법 전면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제주 4.3은 78년이 지나도록 올바른 이름을 온전히 되찾지 못했다. 이제 4.3 정명과 역사 정의를 위한 새로운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보당은 2027년 4.3 79주년을 전후해 특별법 전면개정안을 발의하고, 2028년 80주년 이전에 개정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4.3의 정명을 법과 제도에 반영하고, 역사왜곡과 희생자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14만 4.3 유족과 제주도민의 오랜 염원을 실현하는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시키겠다"며 "제주도민은 섬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연간 1000억원의 추가배송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농민과 소상공인에게도 큰 부담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지난 1월 29일 택배 추가배송료 부과금지법을 발의했고, 4월 1일 국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원회로 회부됐다"며 "대한민국에서 국민은 누구나 거주지역을 이유로 물류 기본권을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이끌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김 대표는 "한국마사회 등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지원하겠다"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제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의 산업적.지리적 특성을 고려해 한국마사회 등 적합한 공공기관이 제주로 이전하도록 제주도정과 협력하겠다"며 "공공기관 이전이 제주 청년들의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에서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그는 "곧 시작될 2027년 국회 예산심의에서 제주의 특수성과 재정 수요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특히 막대한 초과세수가 중앙정부에만 집중되지 않고 지방정부에도 균형있게 배분되어야 한다"며 "제주특별자치도의 안정적인 국비 지원과 재정분권 강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또 "도민을 위한 일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협력할 때는 힘 있게 협력하고, 견제할 때는 분명하게 견제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제주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이다. 감귤과 당근.양배추 등 밭작물 농가들은 기후재난, 생산비 상승, 가격불안과 장기간의 수입개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CPTPP 가입까지 추진된다면 제주 농업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당은 농업의 희생을 강요하는 CPTPP 가입을 반드시 막아내겠다"며 "수입 개방 중심의 농업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필수농자재 지원 확대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실시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제주도가 내년도 필수농자재 지원 예산으로 반영한 35억원은 농민들이 요구한 350억원에 크게 못미친다"며 "농민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보당은 선명한 진보야당으로서 민주주의와 평화, 4.3 역사정의를 지키고 노동자.농민.청년.서민이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제주도정과 도민을 위한 일에는 적극 협력하고 도민의 권익을 침해하는 부당한 일에는 물러서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 대표단과 간담회를 갖는 한편, 위성곤 제주도지사를 예방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ㅡ현행법 "공항시설법"에 저촉되여 불법공항이다
ㅡ철새도래지4,000평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무안568배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