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경찰이 헤어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에게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법(보복살인), 특수주거침입,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특수체포 및 특수감금미수 등의 혐의로 ㄱ씨(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12일 새벽 1시 30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앞에서 4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4시간여만인 12일 새벽 5시쯤 제주시 모처에서 ㄱ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ㄱ씨와 ㄴ씨는 과거 연인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후 ㄴ씨는 ㄱ씨에 대해 스토킹, 교제폭력 관련 신고를 여러 차례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체포된 ㄱ씨는 유치장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경찰은 ㄱ씨가 체포되기 직전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농약을 마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19일 ㄱ씨가 병원에서 퇴원한 후 ㄱ씨를 체포, 추가 조사를 진행해왔다. 그 결과 보복살인 등의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ㄱ씨가 범행 전 ㄴ씨의 주거지에 시너와 흉기를 미리 가져다 놓은 정황을 확인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적용했다. 또, ㄱ씨가 범행 당시 ㄴ씨를 강제로 끌고간 것에 대해서는 특수감금미수, 특수체포 혐의를 적용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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