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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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만취 운전하다 보행자 친 5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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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길을 건너던 보행자를 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등의 혐의로 ㄱ씨(50대 남성)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ㄱ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 49분쯤 술을 마시고 서귀포시 서귀동 한 도로에서 차를 몰다, 길을 건너던 ㄴ씨(70대 여성)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ㄴ씨가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를 웃도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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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는눈 2026-10-25 07:49:29 | 14.***.***.200
0,01 이상 알콜 성분만 검출 되어도 단번에 평생 헨들 못잡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헨듣들 안잡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역형으로 가야 합니다 소중한 생명 다치게 때론 목숨을 뺏아가 가정파탄을 내는 음주운전 365일 24시간 에고없이 강력단속 해야 합니다 읍면에도 단속잘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