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기후위기로 반복되는 고수온으로 제주광어 양식장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지만, 행정은 대응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강충룡) 더불어민주당 하성용 의원(안덕면)은 12일 열린 제455회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수온 경보가 몰아치며 올해만 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동안 행정은 예산을 고스란히 묶어두고 어민들을 방치했다"고 질타했다.
하 의원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읍면동별 피해현황’에 따르면, 고수온으로 인한 누적 폐사량은 651만 마리, 누적 피해액은 164억 35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특히 대정읍이 약 106억4000만원, 한경면이 약 36억 9000만 원으로 두 지역의 피해액이 총 143억 원을 넘어서며 전체 피해의 무려 87.4%가 서부지역에 집중되는 잔혹사가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지하해수가 풍부한 동부지역과 달리, 서부지역 주민들은 매년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며 "반복되는 상황에도 근본적 대책이 없는데, 지난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완결'이라고 처리돼 있다"고 꼬집었다.
하 의원은 또 "의회가 소모성 예산을 줄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주문해서 올해 '해수공급시설 확충 지원사업' 예산 16억 원을 편성했다"며 "그런데 9월말 기준 제주시 3곳 및 서귀포시 5곳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됐음에도, 제주시는 1곳 5600만원만 완료됐고 서귀포는 집행액이 0원으로 한 푼도 쓰지 못했다"고 질타했다.
그는 "고수온 피해 현장 방문 때 '9월이면 완료된다'고 보고했으나 10월 현재 제주시 1곳 외에는 완공이 되지 않았다"라며 "고수온 경보가 몰아치며 올해만 33억 원의 피해가 발생할 동안 예산을 묶어두고 어민들을 방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완공이 지연된 이유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해역이용 협의 등 행정절차가 시간이 걸렸다"라며 "고수온 발생 전에 완료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또한 사업자 선정에 있어 공유수면 절차 외에도 보조금법상 5000만 원이 넘으면 입찰을 거쳐야 한다"라며 "자부담 비율도 40~50%에 달하다 보니, 입찰 진행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자 하 의원은 "각종 행정절차의 장벽 때문에 사업이 3~6개월 이상 뒤로 밀려 고수온 피해를 온몸으로 떠안게 된 것"이라며 "이는 과도한 자부담과 막힌 행정절차가 빚어낸 명백한 인재"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런 행정절차를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도나 양정시 차원에서 지역·지구 단위로 묶어 전체 용역을 발주하고 사전에 절차를 일괄 이행할 필요가 있다"며 "대정과 한경 지역 어가에 대해서는 자부담 비율도 현행 50%에서 20%로 완화하는 '탕평 배정'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김 국장은 "선정 단계부터 행정절차 안내를 하고 조기 이행을 추진했으나 생각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라며 "제주도나 행정시가 행정절차를 직접 사전 이행해 주는 방안은 깊이 검토해보지 못했다. 관련부서와 함께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