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가 업무추진비와 급식비 부정 집행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된 제주도체육회장에 대한 감찰에 들어간 가운데, 직원들에게 제보를 받기 위한 창구를 개설했음에도 9일간 한 건의 제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주도가 제보를 받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체육회로 보내면서, 수신자를 회장으로 지정해 직원들이 불안감을 느껴 제보를 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6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 제455회 임시회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 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봉현 의원(아라동갑)은 체육회장 비리의혹 감찰과 관련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제주도는 체육회장 앞으로 업무 추진비 초과 근무 급식비, 임원 출연금 관련 자료와 경위서를 요구하고, 이어 2025 회계 감증 보고서와 회계 감사 보고서를 추가로 요구했다"며 "결국 10월 2일 감사위원회에 다시 조사 청구했는데, 이는 자체 감찰만으로는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9월18일부터 26일까지는 체육회에 제보 창구를 운영키로 하고, 제보자의 신원과 내용은 보호한다고 공문을 보냈다"라며 "그런데 그 공무의 수신자는 체육회장이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일순 제주도 문화체육교육국장은 "공문을 보낼 때에는 기관장의 이름으로 보내는 것으로, 개인에게 보낸 것이 아니다"라며 "체육회장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체육회장 이름으로 공문이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결국 기관장 내부 결재를 거쳐 관련 행위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러면 공문 내용이 조직 내부에 전파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류 국장은 "문서에는 담당자가 있고 담당 팀장, 과장, 국장 등 행정 조직체계가 있다"며 "이런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직원에게 제보창구가 직접 안내됐는지 별도로 확인은 하셨는가"라며 "9일 동안 접수된 제보는 0건이다. 체육회장이 '내부 문서 유출 직원에 대한 문책과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는데 안심하고 공식 제보 창구를 이용할 수 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형식적인 요건만 갖추면 안된다. 제보창구를 열었다는 것이 성과가 되면 안된다고 본다"며 "제보자가 안전하다고 느껴야 실제로 작동하게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또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온다면, 체육회장의 개인 비리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닌, 업무추진비와 급식비, 출연금의 회계 통제, 내부 제보자 보호 등 전반을 살펴야 한다"며 "기관 명의의 법적대응 절차, 제주도의 지도감독 및 감찰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의회에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