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산읍 신산리 기획전 예술작품 훼손 논란..."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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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읍 신산리 기획전 예술작품 훼손 논란..."아무리 생각이 달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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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미술인협회 "다른 생각은 예술작품 훼손의 이유 될 수 없어" 규탄

제주 제2공항 예정지와 인접한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해안도로에 설치된 벽화 예술작품이 최근 붉은색 스프레이로 훼손된 사실이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단법인 탐라미술인협회는 2일 성명을 내고 “다른 생각은 예술작품 훼손의 이유가 될 수 없다”며 이번 작품 훼손 행위를 강력히 규탄했다.

최근 훼손된 것으로 확인된 작품은 2024년 신산리에서 진행한 기획전 '발화'의 일환으로 제작한 벽화다. '발화'는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지역의 현실과 변화 속에서 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예술의 언어로 질문하기 위해 마련된 전시다.

협회에 따르면 해당 벽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와의 공존을 의미로 담아 제작됐다. 특히 작품 설치에 앞서 신산리 마을회를 직접 찾아 작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뒤 공식 작품으로 설치했다.

그러나 최근 현장을 확인한 결과 기존 벽화 위에 붉은색 스프레이가 뿌려지는 등 작품 일부가 훼손된 사실을 확인했다.

협회는  2024년 설치 당시 작품 모습과 2026년 9월 훼손된 작품 모습을 담은 사진자료를 함께 공개했다.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발화' 작품 2024년 당시 모습.
탐라미술인협회 기획전 '발화' 작품 2024년 당시 모습. (사진=탐라미술인협회)
2026년 9월 훼손된 모습. (사진=탐라미술인협회)
2026년 9월 훼손된 모습. (사진=탐라미술인협회)

협회는 “예술작품이 담고 있는 생각과 메시지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고 작품을 비판할 수도 있다”며 “서로 다른 목소리가 존재하고 그 목소리들이 만나 질문하고 토론하는 것은 예술이 가진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훼손은 작가의 창작물에 대한 문제를 넘어 지역사회와의 협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예술적 표현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이상의 훼손 행위를 중단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을 존중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번 사건이 제주 제2공항을 둘러싼 찬반 대립의 또 다른 갈등으로 확대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계했다.

협회는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 또한 민주적인 사회에서 존중돼야 한다”며 “하나의 표현을 지우고 그 위에 다른 표현을 덧씌우는 방식으로는 서로의 생각이 만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이 존중되고, 인간뿐 아니라 자연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살아가는 제주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과 목소리가 자유롭게 표현되고 공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협회는 작품 훼손 경위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참여 작가 및 관계자들과 협의해 작품 복원과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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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시간 2026-10-04 10:54:54 | 118.***.***.204
2공항..제주도의 시간..제주특별법 적용할 시간임
ㅡ현행법 "공항시설법"에 저촉되여 불법공항이다
ㅡ 철새도래지4,000평과 "활주로"가 서로 겹친다
*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 제주지방항공청,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내용’ 공고
●12쪽을 살펴보면 ●

❤️ 2공항 8km내 철새도래지 4곳중에서
♥ <성산~위미해안 >철새도래지와 2공항 "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치고.
♥ 나머지 3곳 철새도래지 이격거리는 오조:3km,
종달: 6km,하도.신천8km이다
※ 저어새, 노새,황조롱이,두견,새매,큰기러기등
법정보호종 24종 56.000마리 서식

조류충돌'비교
ㅡ 제주공항보다 20배.김포공항 12배,
인천공항 12배..무안568배높다

비동의 2026-10-02 20:04:03 | 39.***.***.180
특히 작품 설치에 앞서 신산리 마을회를 직접 찾아 작품의 취지와 내용을 설명하고 사전 협의를 거쳐 동의를 얻은 뒤 공식 작품으로 설치했다. 반대로 왜 신산마을에 와서 갈등조장하는지, 선전선동을 먼저 했네요, 마을내에도 침묵하면서 찬성이 더 많은데 ~~

기속력 2026-10-04 04:51:23 | 118.***.***.204
2공항은 국책사업이라서 "갈등조정협의회 구성및
주민투표 대상"인지 ??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제주특별법은 일반법(2공항,,공항시설법)및.
특별법근거로한 제주자치도 공공갈등 예방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등은.기후환경부 예규.각부처 예규 모두포함
에 따른 국책사업도 "제주특별법 기속력"에 따름
ㅡ국가사무라도.제주도내 극심한 갈등을 야기하므로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증진및 지역개발"자치사무임

일반법+공항시설법+도 조례로 추진하는
●국가사업+지방사업+개인사업 모두 기속력에포함
ㅡ 특별법은 왜 특별법인지..무시하면 바보요
● 2공항은 일반법인 공항시설법으로 추진한다
그런데, 새만금,광주군공항 이전,가덕도 신공항
모두 특별법으로 추진한다
2공항도 특별법 제정했으면 장땡인데 .

성산 2026-10-03 11:45:30 | 118.***.***.126
10월 14일 항소심…새만금 신공항 운명 가른다

1심 기본계획 취소 판결 후속 재판...사업 전면 중단

조류 충돌 위험·환경 훼손 주요 쟁점

< 2공항은 >
ㅡ 무안공항보다 조류충돌 568배높고
ㅡ 제주공항보다 20배높다

제사날 2026-10-04 04:47:52 | 118.***.***.204
목숨걸고 *2공항 탑승*하면.......=> ❤️제사날❤️
조류충돌시 추락..즉사한다
ㅡ무안공항 179명 참사.기억하라.ㅡ

⠀...⠀⣀⣠⣴⣶⡲⠿⠙⠛⠘⠉⠿⣻⣷⣶⣤⣄⣀⠀⠀
참새⠀까마귀 500,000마리⠀⠀⠀⠀⠀⠀⠀⠀⠀⠀⠀⠤⠤⠤⠤⠀⡀⠀⠀⠀⢀⠠⠤⠤⠤⢀⠀ ...
⠀겨울철새 남하 시작...10월 중하순 본격 도래 전망
⣀⣤⣞⣿⣽⡷⢿⣲⡖⠖⠚⠳⠳⠾⠶⣽⣟⣶⣯⣿⣯⣟⡶⣄⠀⠀⠀⠀⠀⠀⠀⠀⠀⠀⠀⠀⠀⠠⢊⡴⢾⡹⣭⢳⡦⡘까마귀⢄⠀⡰⢠⢶⣏⢯⡳⣆⠱⡀⠀⢀⠂⣡⣤⡤ ⣌⠠⣀⠔⣉⣤⣤⣤⣤⣤⣤⣤⣤⣤⣤⡈⠢⡀⠀⠤⠒⣘⣫⣤⣤⣤⣤⣉⡐⠒⠄⡀⠀⢊⣠⣤⣤⣤⡤⣤⢤⡤⣤⢤⡤⣤⢤⡤⣤⣤⣤⣤⣤⣄⠑⠀⢠⠂⣡⣤⣤⣤⣤⠀⠀
저어새. 두견이.황새.원앙.맹꽁이
⠀⠀⠀⠀⠀⠀⠀⠀⢀⣴⣺⡽⣟⡿⠟⠓⠉⣁⡠⢴⠒⡒⢂⡉⠌⡩⢉⢋⠹⣉⠛⢛⠻⠿⣯⣷⢦⡀⠀⠀
⠀⠀⠀...⠀⣀⣠⣴⣶⡲⠿⠙⠛⠘⠉⠿⣻⣷⣶⣤⣄⣀⠀⠀⠀

마을사름 2026-10-03 13:21:46 | 39.***.***.180
창작과 표현을 존중해 달라고 하지만, 근본취지가 문제인듯 하네요, 갈등을 더 일삼겠다는 선조치 어닌가요. 협회애서는 사유지에 불법으로 벽화 그려도 되나요, 말장난들 적당히들 하시고요, 그리고 동절기를 제외하곤 새터령허는 새들이 남쪽 북쪽으로 피난하니 참고 하시길 ~~ 왜곡호도 달인들 ㅋ ㅋ

까마귀 2026-10-03 10:47:48 | 118.***.***.126
철새도래지 <성산~위미해안>과 2공항 "활주로"
4,000평이 서로 겹쳐쳤다
$♧£€¤♤¤■€•°¿¡♡¥♧¥☆□♤°》☆¤

2공항 접한 "다른지역 철새도래지 3곳"에도
오조: 3km,종달: 6km,하도.신천: 8km 이내
※♧♤♤ ¿¡¤▪︎☆♡♤£€♧□♡♤€¥☆¿

식게날 2026-10-07 12:32:12 | 118.***.***.225
2공항 = 오름10개와 충돌=> ❤️식게날❤️
ㅡ 179명 참사한 무안공항 기억하자

한국개발연구원 < kdi > 2공항 용역보고서...
ㅡ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인근ㅡ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 40m, 낭끼오름 90m, 유건에오름 95m, 통오름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이착륙 가능하다

ㅡ대수산봉은 높이가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깍아낸다 ❤️제사날❤️

<환경부....2공항 조건부 동의조건>
△항공기-조류 충돌
△항공기 소음 영향 재평가
△법정보호종 관련및 서식지 보전
△동굴.지하수.숨골.오름보호.적법성 등..

주민수용성 2026-10-10 11:28:34 | 211.***.***.213
2공항 부지에 포함된, 난산,온평,신산.수산농민들
ㅡ국토부에 폭력적,강제적으로 농지 강탈 당한다,,주민수용성 인정하라
●2,847필지 520,000평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성산읍민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더 깊게 들여다보면 주민수용성을 물을 대상은 제2공항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4개리민 주민들이 분명하다.
개발이익을 누리게 되는 인근 주민들은, 역시 온전한 대상은 되지 못한다

♥ 2 공항 포함된 난산.신산.수산리 와 활주로, 여객청사는 온평리에 있어
주민수용성은 4개 마을에 한하여 물어야 옳다

❤️수신: 억새왓
<제주도청 2공항담당과.34년차.고위공무원
성산출신.방위병 출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