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명'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탄력성 부여 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이 정당의 시·도당 차원에서 상설 정책연구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주목된다.
문 의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정당의 시·도당이 지역 현안을 전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중앙당 중심의 정책개발 체계를 보완해 지역별 산업, 인구, 교통, 주거, 지방소멸 문제 등에 대응할 수 있는 상설적인 지역 정책 연구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 정당법 제38조는 정치자금법에 따른 보조금 배분 대상 정당이 정책의 개발·연구 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중앙당에 별도 법인 형태의 정책연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책연구소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러한 정책연구소를 중앙당뿐만 아니라 시·도당 차원에서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시·도당의 정책연구소도 독립적인 법인 형태로 운영하면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당이 전국 단위의 정책을 개발하는 것과 별개로, 각 지역의 산업과 인구 구조, 교통·주거 여건, 지방소멸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시·도당 차원의 정책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안이 발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21년과 2024년에도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를 허용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입법으로 이어지지는 못했다.
이번 개정안 역시 국회 심사 과정에서 재정 지원 방식과 연구소의 독립성, 기존 중앙당 정책연구소와의 역할 분담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년 만에 다시 추진되는 시·도당 정책연구소 설치 법안이 이번에는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지역 정책 연구기관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문 의원은 이날 제주도의회의 전문성과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연구위원 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최대 21명으로 제한된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원을 도의회 의원 정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연구위원 정원에 탄력성을 부여해 지역 현안과 늘어나는 의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현안의 문제를 연구하는 제주연구원도 있고 지역대학도 많습니다.
연구를 못해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치적 리더십이 없기 때문입니다.
능력이 부족하면 실력을 쌓은 뒤 정치를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