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업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은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빈집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제주시갑)은 자신이 대표발의하거나 법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된 농어업·해상안전 관련 법안 4건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모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으로, 농어촌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농어업 지원과 해상교통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농림 분야에서는 농어촌민박 제도를 개선하고 친환경농어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문 의원이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표발의한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에 따라 농어촌민박업은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사전 거주 요건과 주택 소유 의무가 폐지되며, 주택 규모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의 경우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더라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농어촌의 빈집을 활용한 관광·휴양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어촌 지역소멸 대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의 내용이 반영됐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친환경농어업 민간단체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어업현장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설치한 집단급식소 운영기관을 친환경 인증품 우선구매 요청 대상에 포함해 친환경 농어가의 판로 확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최근 물류 환경 변화와 선박 감소 등으로 단독 운영이 어려운 도선구를 다른 도선구와 통합해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통합 이후 도선훈련과 면허 발급 체계도 정비해 항만 기능의 안정적인 운영과 도선 서비스의 효율성 및 안전성 제고가 기대된다.
이날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는데, 문 의원이 제안한 해상풍력발전시설 증가에 대응해 시설 인근 해역에 안전수역을 설정하고 사업자가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약물운항과 총톤수 5톤 미만 소형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한 벌칙을 신설·강화하고, 항해당직 중 휴대전화 사용과 영상 시청을 금지하는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규정도 강화했다.
문 의원은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현장과 동떨어진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위기에 처한 농어촌과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숨통을 틔울 소중한 결실”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입법 성과가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세심하게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