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몰 13개 음식점 대상..."안전 먹거리로 지역경제·관광 신뢰도 제고"

제주시가 전국 청년몰 가운데 처음으로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했다.
제주시는 전국 청년몰 최초로 동문공설시장 청년몰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하고, 30일 청년몰 로비에서 지정식과 현판 제막식을 개최했다.
30일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 로비에서 식품안심구역 지정식을 개최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했다.
식품안심구역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품안심업소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구역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20개소 이상인 경우 3분의 2 이상, 20개소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돼야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제주동문공설시장 청년몰에는 모두 13개의 음식점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지정 과정에서 전체 업소가 식품안심업소로 지정되면서 식품안심구역 지정 요건을 충족했다.



이날 지정식에는 이상봉 제주시장과 정은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광주지원장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제주시는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을 계기로 지역 내 식품위생 관리 수준을 높이고, 식품안심구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도민과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봉 제주시장은 “이번 식품안심구역 지정이 지역 내 위생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 청년몰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저작권자 © 헤드라인제주 (headlinejeju@headlinejej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