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가지 요금 차단"...제주, 전국체전 '숙박.렌터카 요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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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가지 요금 차단"...제주, 전국체전 '숙박.렌터카 요금'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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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렌터카 요금질서 바로잡는다...숙박요금 위반 첫 적발도 '영업정지 5일'
10월 15일까지 숙박업소 집중 확인...렌터카 새 요금·면책 기준 이행도 점검 
ⓒ헤드라인제주
2026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관광객이 대거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요금과 렌터카 요금 관리를 강화한다.  ⓒ헤드라인제주

2026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선수단과 관광객이 대거 제주를 찾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숙박요금과 렌터카 요금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숙박업소의 요금표 미게시나 게시요금을 웃도는 요금 부과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진 만큼 사전 점검과 신고 즉시 대응을 통해 바가지요금 차단에 나선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0월 16일부터 22일까지 열리는 2026 전국체육대회를 앞두고 숙박·렌터카 요금 질서를 집중 관리한다고 21일 밝혔다.

숙박 분야는 강화된 법령을 근거로 위반 업소에 대한 제재 수위를 높이고, 대회 전 사전 점검과 민원 신고에 대한 즉시 대응을 병행한다.

정부의 바가지요금 근절 대책에 따라 개정된 법령이 적용되면서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요금을 초과해 받는 행위는 최초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가능해졌다.

일반·생활숙박업 등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지난 7월 14일부터, 한옥체험업 등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8월 4일부터 최초 위반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도내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사전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업종별 점검반을 구성해 요금표 게시 여부와 게시요금 준수 여부, 객실별 실제 판매요금 등을 확인하고 온라인 여행 플랫폼(OTA)에 게시된 요금과 실제 결제금액이 일치하는지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22일부터 전국체전이 끝나는 다음 달 22일까지 ‘숙박요금 민원·신고 즉시 대응체계’를 운영한다. 전국체전 종합상황실과 제주관광불편신고센터에 민원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거쳐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행정처분 절차에 들어갈 방침이다.

렌터카 요금 관리도 강화한다.

제주도는 지난 7월 15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약관 기재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하고 두 달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지난 16일부터 새로운 요금·면책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새 제도는 업체별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한 신고요금 체계로 전환하고, 자기차량손해면책제도의 자기부담금·면책금·휴차료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신고요금이 현실화되고 할인 폭이 60% 이내로 제한되면서 비수기 과도한 할인과 성수기 요금 급등으로 발생했던 요금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다. 소형 승용차 기준 하루 신고요금은 시행 전 20만 원대에서 시행 후 8만 원대로 조정됐다.

지난 18일 기준 도내 렌터카업체 112곳 가운데 103곳이 변경된 대여약관 신고 수리를 마쳤다. 제주도는 아직 신고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21일 추가 안내를 통해 이행을 독촉할 예정이다.

새 약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60만 원, 2차 120만 원, 3차 18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기간에도 할인율과 대여요금이 실제 현장에서 지켜지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황경선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은 “관광객과 선수단, 대회 관계자가 요금 문제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바가지요금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며 “숙박업계도 적정요금 준수와 위생·안전관리에 함께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전국체전 기간 숙박·교통 요금 질서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제주 관광에 대한 신뢰를 지켜나갈 방침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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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좀해라 2026-10-15 01:21:10 | 106.***.***.43
현시점 비수기 렌터카 1일대여료 최저가3만2천
완전자차비용하루 3만원
과거 비수기 렌터카 1일 약1만원대 보험료 1만원대
이거 진짜 누구대가리에서 나온거냐? 할인율제한이 아니라 상향금액을 제한랬어야지 지금 제주도 모든렌터카 조사해봐라 보험료로 렌터비용 이상을 받아간다 신문고 제보해버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