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구성 놓고 이견...이해관계자 더 만나 의견 수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한 '3대 방침'과 관련해 법적근거 등 논란이 제기된 갈등조정협의회의 구성을 놓고 논의가 이뤄졌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심사가 보류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협약위원회(위원장 고승한)는 15일 오후 4시 제주도청 옛 제주경찰청 청사 1층 회의실에서 제 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2공항과 관련한 갈등조정협의회 운영계획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보류 결정을 내렸다.
위원회 관계자는 "갈등조정협의회와 관련해 많은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제2공항 찬성측 및 반대측 등 보다 많은 이해당사자들을 만나 의견을 듣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해관계자들을 만나 추가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10월 중순쯤 다시 회의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8일 브리핑을 통해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해 갈등 해소와 도민의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기 위한 '3대 방침'을 제시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나오는 즉시 이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지정하고, 전문기관을 늘려 쟁점 이슈에 대한 교차검증을 실시하는 한편, 도의회 동의절차에 앞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절차적 정당성과 환경적 수용성을 함께 확보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도민 자기결정권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이 핵심이나, 결정 방식은 주민투표나 숙의형 공론조사로 한정하지 않고 여론조사 방식 등을 포함해 도민들이 결정하도록 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이 중 제2공항 '환경영향갈등조정' 사무를 제주도가 추진하는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로 넘기기로 하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제주도는 제2공항 갈등관리와 관련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와 가칭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의 기능이 겹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사무를 넘기겠다고 밝혔지만, 조례를 통해 운영되는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와 제주도 내규를 통해 구성하게 될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의 법적 근거가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헤드라인제주>

<질문>
더불어민주당 양홍식 의원은 "공공갈등예방조례에 따른 갈등조정협의회와 환경영향평가 중점평가사업은 의견 수렴 대상이 다르다"면서 "70 ㎞ 넘게 떨어진 한경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환경영향평가 의견수렴을 하는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양 의원은 이 부지사에게 "정부가 고시를 마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있느냐"고 묻고 "내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고시는 정부의 사업 추진을 나타낸 것"이라며 위성곤 지사의 갈등조정협의회
<답변>
제주도의 시간인줄 모르나 => 공부해라
제주특별법 한번도 봐냐 => 공부해라
성산과 한경 거리가 70km냐 => 공부해라
정부가 고시마친 사업 중단사례 .
ㅡ제주특별법으로 부동의.취소못하냐.
특별법이 상위법 =>공부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