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의견수렴' 고려...빨라야 10월 임시회 다시 제출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연기됐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안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행정시는 오는 18일까지 예정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다시 안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빨라야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42m 14층 높이로 추진되던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50m 17층으로 높이고, 세대수도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늘리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그대로 진행된다.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금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출된 의견이 반영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게 된다"며 "그러면 다시 제출해 의견을 받아야 하는 점 등 문제가 있고, 이를 고려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 왔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75개 지구 29.359㎢가 해제.폐지된다. 면적으로는 99% 이상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기존 176개 지구 25.7㎢에서 약 93% 면적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26개 지구 1.8㎢로 대폭 축소된다.
고도제한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부분 문화재 주변지역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 등에 대한 고도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주권에서는 삼무공원 주변, 도청 주변, 신광로,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의 고도제한 및 3층 이상 최저고도 제한이 폐지.해제된다. <헤드라인제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