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높이 160m' 제주도 고도완화, 도의회 의견수렴 '연기'...이유는?
상태바
'최고 높이 160m' 제주도 고도완화, 도의회 의견수렴 '연기'...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서귀포시, 고도지구 변경 의견제시안건 '철회'
'도민 의견수렴' 고려...빨라야 10월 임시회 다시 제출
'제주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이 이달 중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한 후 7월 중 최종 확정할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사진은 제주시 전경.<br>
'제주형 압축도시(Compact city) 조성을 위한 고도관리방안'을 담은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한 도의회 의견수렴이 연기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도민의견을 수렴한 뒤 도의회에 의견수렴안을 다시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은 신제주 전경.

최고 높이 55m로 제한돼 있던 제주시와 서귀포시 도심 일대 건축물 고도제한을 대폭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 수렴이 연기됐다.

1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11일 제454회 제1차 정례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던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 안건 상정이 보류됐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이 안건을 철회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양 행정시는 오는 18일까지 예정된 도민 의견수렴을 마친 뒤 다시 안건을 제출할 예정으로, 빨라야 오는 10월 열리는 임시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다만 기존 42m 14층 높이로 추진되던 이도주공 1단지 재건축 사업을 50m 17층으로 높이고, 세대수도 886세대에서 998세대로 늘리는 변경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그대로 진행된다.

환경도시위원회 관계자는 <헤드라인제주>와의 통화에서 "지금 주민공람이 진행되고 있는데, 제출된 의견이 반영될 경우 도시관리계획이 바뀌게 된다"며 "그러면 다시 제출해 의견을 받아야 하는 점 등 문제가 있고, 이를 고려해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안건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동안 건축물 고도를 제한해 왔던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의 도시관리계획(고도지구) 변경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개하고, 4일부터 18일까지 도민 의견을 각각 수렴한다.

고도지구가 해제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용적률 인센티브에 따라 상업지역 최고 160m, 준주거지역 최고 90m, 일반주거지역 최고 75m까지 건축이 가능하다. 다만 인센티브는 공공기여도 등을 고려해 적용한다.

제주시 지역에는 총 104개 지구에 29.564㎢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었는데, 이 중 75개 지구 29.359㎢가 해제.폐지된다. 면적으로는 99% 이상 고도지구가 해제된다.

서귀포시 지역의 경우 기존 176개 지구 25.7㎢에서 약 93% 면적의 고도제한이 해제돼 26개 지구 1.8㎢로 대폭 축소된다.

고도제한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부분 문화재 주변지역이다.

관심이 집중됐던 제주시 일도지구 및 이도지구 등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성된 지역은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지역들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당시 별도의 지침에 따라 높이와 용적률 등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이번 고도지구 해제와 별도로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통해 일도지구 등에 대한 고도완화를 논의할 예정이다.

신제주권에서는 삼무공원 주변, 도청 주변, 신광로, 노형로터리 일대, 연동 택지개발지구, 노형지구 제1·2종일반주거지역 등에 적용되던 35~55m의 고도제한 및 3층 이상 최저고도 제한이 폐지.해제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3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속도내라 2026-09-11 08:47:49 | 39.***.***.162
일도지구 :
●현행 : 2층이하.용적율100%.건폐율60%
●1기 신도시 특별법 허용범위<용적율.건폐율>로
조정해라
✔ 특별정비기본계획 => 미수립 방치 : 5년
✔ 제주은행 사거리기준 4개구역 블럭단위나눈다
"도로폭 25 미터 " 기준으로 구획된 블럭단위로 재개발
<특별법 규정에 명시됨>

1기 신도시 특별법 (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ㅡ제주일도지구.일산. 분당 등 전국 108지역
ㅡ (주택+아파트)합쳐서 블럭단위.통합정비
ㅡ 안전진단 면제.완화
ㅡ용적율은 조례에 불구하고. 국토의계획 및 이용법 상한(500%)의 1.5배 750%
ㅡ건폐율 : 조례에 불구하고 70% 적용
ㅡ고도제한 : 72층 허용

일도지구 2종상향,,촌지행정 규탄한다 2026-09-10 19:04:06 | 210.***.***.218
일도지구는 처음부터 전지역이 1종
그런데..건물은 30년전과 변동없는데
..연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2단계로 상향하고.

.. 촌지 안준 소로 지역은 1종 그대로 방치....
1종지역중에서 촌지주고? 빽있는 군데군데 토지는
2종으로 살짝 상향해주고...?

ㅡ그동안 얼마나 챙겨을꼬..
준주거 또는 2종 상향 기준이 뭐냐??
꼭. 촌지 줘야 풀어준다고 하는데 얼마면 되냐..?
알려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