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 제주도청 앞에서 열린 제2공항 찬성단체의 집회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참여한 것에 대해 정면 비판했다.
전날 제2공항 범도민추진위원회와 제주상공회의소, 제주경영자총협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 건설업연합회가 주최한 제2공항 건설촉구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우 의원(구좌읍·우도면), 양홍식 의원(성산읍), 한동훈 의원(표선면), 남원읍 출신 오경남 의원(비례대표) 등 4명이 나란히 참석했다.
비상도민회의는 4명 중 환경도시위원장을 맡고 있는 양홍식 의원에게 화살을 겨냥했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이 도의회로 제출될 경우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는데,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게 됐다는 이유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를 다루는 상임위원회인 환경도시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2공항 강행을 요구하는 찬성 집회에 참여한 것은 공정한 의정활동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이를 두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비상도민회의는 "얼마 지나지 않아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누구보다 중립적인 위치에서 환경영향평가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되는지 점검하고 감시해야 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 공개적으로 제2공항 일방 강행에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과연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이냐"고 반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을 향해서도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비상도민회의는 "더불어민주당은 자당 대통령과 제주도지사가 약속한 도민결정권 실현을 당론으로 확정하고, 그 과정에 흙탕물을 튀기며 경거망동하는 도의원들을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드라인제주>

특별법에서 정한 법정기구 및 독립된기구로써
ㅡ 그 역할을 일반법.각부처 규칙,조례로 제한할수
없고,,특히 배척못한다
ㅡ제주도의 시간엔 특별법이 최우선의 권한이있다
사회협약위원의 주업무 "제2공항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속도내라
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8조에 근거 있다
ㅡ “위성곤 도정,내년 상반기까지 제2공항 결론 내달라
▲도지사 직속 ‘제2공항 갈등 해결 민관협의회’ 설치·운영
▲민관 합동 공동검증 체계 구축
ㅡ> 수요예측·숨골·조류충돌,용암동굴 등
▲도민이 원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 결과 존중 협약 체결
ㅡ>주민투표, 숙의형 공론조사 ‘도민 자기결정권 원칙’ 권고
▲갈등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한 사회통합 프로그램 추진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