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 중인 가운데, 28일 서귀포시 성산읍에서 제2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문화제가 열렸다.
2026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7시 성산읍 수산1리사무소 앞에서 ‘2026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제2공항 반대 집중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날 문화제에는 대행진 참가자와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함께했다.
행사는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김문식 공동집행위원장과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박찬식 공동집행위원장의 제2공항 관련 발언을 시작으로 시 낭송과 문화공연 등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제2공항 건설이 제주도의 군사화와 생태계 훼손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공군기지가 될 제2공항은 제주해군기지의 완성이자 평화의 섬 제주를 군사기지와 전쟁의 섬으로 만들게 될 것”이라며 “5개 마을과 그곳에 살아가는 주민들, 다양한 생물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제2공항을 힘을 모아 반드시 막아내자”고 호소했다.
올해 제주생명평화대행진은 지난 27일 오전 9시 제주도청을 출발해 오는 30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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ㅡ환경영향평가 절차에도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고, 이렇게 수렴된 의견이 사업을
추진하는 국토교통부에 전달하면 된다
<질문>
제2공항을 공론화로 결정 합당한가..지역경제 ?
양홍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성산읍>...김경애<비례대표>
<답변> 도청 환경국
2공항,❤️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라 제주도민에게
2공항" 주민투표"할 고유권한과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 환경영향 평가권한이 있다.
국토부장관은 제주지사의 "주민투표 요구"시
이유대지 말고 응하라
ㅡ특별법은 공항시설법보다 우선하고...기속력있다
❤️불응하면 제주도의회에서 "부동의" 투표로 응한다
ㅡ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류 충돌 .법정보호종 , 숨골,오름,동굴,적법성여부등 개별항목을 검증후,,
ㅡ도의원 투표로 결정한다,
도의원 45석(민주34.국힘 8.조국1.진보1>.